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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F1 개최 부적절 추진 박준영 전 도지사 등 고발



광주

    시민단체, F1 개최 부적절 추진 박준영 전 도지사 등 고발

    (자료사진)

     

    시민단체가 전라남도의 F1 개최 부적절 추진과 관련해 박준영 전 도지사 등 전남도 전·현 공무원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27일 오전 11시 "전남도의 F1 대회 추진과정에서 재정적자 등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치고 박 전 지사 등 전남도 전·현 공무원 10명에 대해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F1 사업 제안자인 MBH가 대회운영법인 설립 시 부적절한 투자자 모집, 전남도와 진행한 재정 협정, 대회 운영법인 설립 협약, 지분구조 개편, 주주 간 협약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전남도에 지속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전남도는 개최권료 납입과 사업추진 재정관리 등 F1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이 같은 집행 과정에는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전남도의 F1 사업을 추진한 박 전 지사 등 사업 주체 전·현 공무원은 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부부처의 판단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F1 대회는 지난 2001년 첫 대회가 열린 뒤 지난 2013년까지 대회 운영비용에서만 총 1,900여억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F1 대회는 지난해부터 누적 적자 등으로 대회 개최가 무산됐으며 올해도 대회 일정에서 제외됐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은 "전남도의 F1 대회 추진과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부적절한 추진과정 및 예산 부당 집행 등이 지적됐으며 F1 결과 평가 연구보고서에서는 수익 창출 불가능 구조, 공공투자비율 등 무리한 추진 과정에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전남도의 추진 주체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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