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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가면 소송" 윽박에 계약도 마음대로…대전시 '갑질'



경제 일반

    "안나가면 소송" 윽박에 계약도 마음대로…대전시 '갑질'

     

    한겨울에 집을 비우라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끌어내겠다는 대전시.

    취재가 시작되자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주민들은 “관공서의 횡포”라 했고 전문가는 “슈퍼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015. 1. 22. CBS 노컷뉴스 “관공서의 횡포”...주민 내쫓는 공익사업?)

    ▲ 한겨울에 집 비워라...안 나가면 소송 =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주민들에게 전달한 ‘주민 이주 안내문’에 적시된 퇴거 시한은 2015년 1월 30일. 안내문에는 ‘이주기한 내 이주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명도소송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굵은 서체로 강조하고 있다.

    명도 소송은 강제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즉,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끌어내고, 건물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통보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전시가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 측은 “동절기에 하려 했던 건 아니지만, 행정 공백 우려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며 “국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장기화될 경우 국비 반납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도시재생연대 오 훈 운영위원은 “공익사업이 실제 살고 있거나 점유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탈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관공서의 일방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 대부계약도 해제도 관공서 마음대로 = 주민들은 대전 중구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차 계약 기간이다. 주민들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이 기간 동안 해당 부지와 건물에 대한 점용권과 사용권을 획득한다.

    하지만, 이 같은 대부계약의 체결과 해제는 관공서 마음대로였다.

    대전 중구는 2013년 1월,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을 이유로 38세대와의 대부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4년 7월 2일, 중구는 38세대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같은 달 31일 중구는 또 다시 대부계약 진행 취소를 통보해왔다.

    대부계약 체결과 해제가 사실상 관공서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주민들의 점용권과 사용권 확보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셈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공익사업일 경우 대부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위한 대부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계약과 해제는커녕 단서조항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을(乙)의 입장인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생각 안 된다”며 “무작정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전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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