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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책 너무 즉흥적, 제발 소통좀 하라"



경제정책

    "연말정산 대책 너무 즉흥적, 제발 소통좀 하라"

    소급적용 해도 혜택 보는 건 일부, 다수는 불만 가질 것

    - 소급적용 전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을 것.
    - 9,300억 가운데 소급 적용으로 돌려받는 돈 많지 않아.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는 대안에서 빠져 있어.
    - 혜택 보는 사람은 일부, 이전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람도…
    - 정부안, 초고령화 사회 대비한 조세정책 아냐.
    - 세제 개편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케이스 있어.
    - 국민과 전문가 대상으로 한 공청회 했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2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기용 교수 (인천대 경영학부)

    ◇ 정관용> 연말정산 놓고 비난여론이 폭등하자 어제 당정이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이걸 소급적용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했는데요.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조세의 근간을 허무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네요.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연결합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 홍기용>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소급적용은 조세의 근간을 허뭅니까?

    ◆ 홍기용> 소급적용을 지금까지 전례에 한 적이 없고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면 나중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고 또 아주 복잡합니다. 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납세금액을 다시 받고 연말정산을 또 하면…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법리적으로도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괜찮은데 불리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헌법소원을 한다고 하면 또 법률적으로 문제도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 정관용>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서둘러서 아무튼 법 개정 빨리빨리 하고 해서 5월에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 홍기용> 네.

    ◇ 정관용> 그때까지 다 해서 소급적용 시켜주겠다는데 우리 홍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선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군요?

    ◆ 홍기용> 물론 법리적으로는 가능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소급하면서 지금까지 세금이 늘었던 분을 그대로 원상 복귀하는 그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9,300억 원을 이번 세제개편으로써 더 걷게 되는데 9,300억원을 돌려주면 괜찮은데 이번 안을 보면 한 2~3000억 원 정도만 돌려주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 정관용> 그렇죠.

    ◆ 홍기용> 왜냐하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증세된 부분이. 이거는 이번에 그 대안에서 빠졌기 때문에 일부만 환원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증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좀 입이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불만이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보완책을 내놓았는데 혜택 보는 사람은 일부밖에 없다?

    ◆ 홍기용> 그렇죠. 일부만 혜택 보고…

    ◇ 정관용> 나는 전혀 혜택 보는 바가 없다?

    ◆ 홍기용> (웃음) 네.

    ◇ 정관용> 이런 주장을 펴면 그게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인가요?

    ◆ 홍기용> 아니, 일부만 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종전보다 더 내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면. 저번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이 돼서 나는 세금을 얼마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법을 이렇게 바꾸고 해보다 보니 내가 더 내게 되는 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홍기용>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을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불리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 정관용> 알겠고요. 이번 보완책으로 나온 것들이 '자녀세액공제를 더 높이겠다. 그리고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 또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기용> 아니 이게 기존에 이것을 6세 이하, 출산, 입양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자녀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 정관용> 맞습니다.

    ◆ 홍기용> 그것을 하나로 묶었는데 그게 종전보다 계산을 해보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세쌍둥이를 한번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세 명을 낳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세 명을 낳았을 때는 종전 같으면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15%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한 12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덜 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되면 60만원만 덜 내게 되니까 절반의 세금이 더 부담이 된다, 혜택을 못 받는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되고 그랬죠.

    ◇ 정관용>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개편된 방향 자체가… 이른바 저 출산 시대가 우리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인데 그 방향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바꿔놓은 게.

    ◆ 홍기용> 당연하죠. 특히 어떤 거냐면 이번에 자녀 관련해서 통합했는데, 줄여줬지만 좀 확대해주겠다 한 것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는 사실 가족이 많으면 많이 지출되는 금액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홍기용>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손을 안 댔어요, 어제 발표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니, 더 많이 내는 분들이 세금을 더 낸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근로소득자가 10억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10억 원을 받는 사람이 교육비도 낸 것도 없고 의료비도 낸 것도 없고 보험료도 낸 것도 없고 그러면 사실상은 세금이 하나도 늘지도 않아요.

    ◇ 정관용> 그렇죠.

    ◆ 홍기용> 이번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비 쓴 사람만 세금을 더 내게 된 꼴이 되니까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 많이 주고 이런 가장들, 한 4, 50대에 있는 분들이 세금이 제일 늘어나는 꼴이 되니까 좀 저출산이나 초고령화 사회에서 조세정책이 역행하고 좀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기에 충분하죠.

    ◇ 정관용> 참, 이게 또 과정을 보면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머리 맞대고 정부가 무슨 대책 내놓고 그다음 여당이 불러서 호통 치니까 당장 또 소급적용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요한 의료비, 교육비 이 부분은 손도 못 대고 저출산 관련돼서 그냥 아이들에 대한 것만 잠깐 손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홍기용>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지적하는 것도. 이게 또 원래대로 되나 보다 이러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고요. 세법과 세수의 문제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데 하루 이틀, 몇 시간 내 회의 들어가서 딱 하니 와서 발표를 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홍기용> 사실 이게 예전에도 세제개편안 정부가 냈는데 대통령이 한 말씀에 며칠 만에 이렇게 다른 안을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홍기용> 그런데도 이번에도 보면 뭐가 뭐가 문제된다니까 갑자기 오전에 말도 없었던 내용이 오후에 떡 하니 소급적용, 이런 등등 하면서 뭘 어떤 것은 얼마 해 주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해 주겠다 나오는 것은 너무 전문가나 납세자들의 목소리나 공감, 납세자와의 공감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 지적을 받을만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자, 그러면 홍 교수님에서 우선 이 파동 전체를 되돌아보시면서 처음에 정부가 잘못한 것은 뭐고 이번에 이렇게 허둥지둥 하면서 보완책 내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옳았는지, 정리해서 한 말씀만 주시면?

    ◆ 홍기용>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세제개편안을 정부가 딱 내기 전에 완전 비밀주의거든요. 한 번도 언론에다가 내놓지를 않아요. 중요한 것은 공청회도 한 번 없어요. 정부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지금까지 정책토론도 없고 이런 중요한 것들은 국민들에게 얘기도 듣고 전문가들 얘기도 들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아니까 이렇게 큰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특히 세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도로 블랙박스처럼 한 곳에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오류가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암시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되니까 딱 시행이 되고 나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되고 또 시행이 되기 전에도 문제를 거론하면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1년 동안에… 어려 단체가 이런 데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잘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더 일찍부터 좀 공론에 붙여서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 홍기용>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논란이 생겼다고 부랴부랴 그냥 서둘러 보완책 마련하는 것,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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