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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유출 사건 첫 공판, 조응천 혐의 전면 부인



법조

    靑문건유출 사건 첫 공판, 조응천 혐의 전면 부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법정에 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첫 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조 전 비서관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번부터 11번까지 문건은 박 경정에게 유출을 지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쌓아놓았던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들어가 문건을 복사·유출한 혐의로 이날 함께 법정에 선 한모 경위 역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 경위 측은 "사무실 밖의 복사기 옆 박스에 있던 문건을 우연히 발견해 가져온 것일 뿐"이라며 의도적으로 박 경정의 방에 침입해 복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숨진 최모 경위에게 복사한 문건을 전달한 점은 인정했지만, 그가 이를 외부에 유출할 것인지는 알지 못했고, 유출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구속 기소된 박 경정측은 변호인 측과 아직 의견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며 차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유출된 문건들의 대통령 기록물과 기밀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문건 내용이 유출될 수 있어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비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재판정에 입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조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질문이 조금 동의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RELNEWS:right}청와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문건을 빼돌렸다는 검찰의 범행동기 설명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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