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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과 번갈아 이혼하며 성노리개 삼기도…"



사회 일반

    "이주여성과 번갈아 이혼하며 성노리개 삼기도…"

     


    -음란 동영상 행위강요, 잠 잔다고 폭행
    -경제적 여건 탓에 합의사례 잦아
    -트라우마 심해, 원형탈모까지..
    -중개업소, 남편측에 여권 숨겨라 조언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산옥 (제주이주여성쉼터 소장)

    지난 7일 광주고등법원이 이주 여성을 폭행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편 A씨에 대해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른바 흉기 없는 부부강간이 특히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강간의 피해자인 이주여성의 소송을 도운 여성단체를 통해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의 현 실태를 짚어보도록 하죠. 제주 이주여성쉼터의 김산옥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김산옥>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선 이번 판결 관련해서, 언제 피해 사실을 접하게 되신 건가요?

    ◆ 김산옥> 2013년 7월 15일에 이분이 저희 쉼터로 입소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 박재홍> 2013년 7월에 사실을 접하게 되신 거고. 피해 여성은 어떤 피해를 당하신 건가요?

    ◆ 김산옥> 남편하고 살면서 일반적인 가정폭력도 자행됐지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안하게 될 때 폭행이 더 자행됐던 겁니다.

    ◇ 박재홍> 일반적인 폭력 외에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 김산옥> 예를 들면 섹스비디오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게 했고, 너무 아파서 화장실로 도망가려고 해도 못 가게 했구요. 압력밥솥이 딸랑딸랑 소리만 나도 코드를 뽑아버리고, 밤인데도 잠 잔다고 이불을 걷어내서 때리고, 말 안 듣는 다고 문을 쾅쾅 소리를 내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 박재홍> 이 남편은 어떤 남성이었습니까?

    ◆ 김산옥> 남편은 선원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 남편하고는 거의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났어요. (남편이) 초혼이 아닌 재혼의 경우였고, 사랑하는 부인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아주 하우스키퍼 정도로 생각해서 데리고 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박재홍> 정말로 지옥 같은 결혼생활이었고 결국 소송도 진행이 됐는데, 가해 남성은 그러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항변을 했던 건가요?

    ◆ 김산옥> 반성문을 제출하고 여성이 합의서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2심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합의가 됐다는 거죠?

    ◆ 김산옥>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가 코리안드림으로, 한국인과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본인과 본국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전제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할 수 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살아갈 희망이 있다면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겠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에서 본인이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고 합의를 해 준 상태입니다.

    ◇ 박재홍> 소장님께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이주여성을 돕는 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모여계십니까?

    ◆ 김산옥> 저희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아동들이 입소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성폭력, 가정폭력이 같이 수반된 피해여성들도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계신 이주여성들은 어떤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 김산옥> 결혼을 하고서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하고, 그 이후 이주여성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혼을 하고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보기 어려운, 참 폭력이 난무했던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돼 있는 건 아닌가요?

    ◆ 김산옥> 이주여성을 그냥 성노리개로 보고 자기가 언제든지 교체하려고 하면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매매제품을 상상하게 만드는, 공인된 성매매라고 할 수 있는 행태를 보였던 것이죠.

    ◇ 박재홍> 공인된 성매매 방식까지로.

    ◆ 김산옥> 그렇게 의식을 안했어도, 결혼이민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쫓아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 박재홍> 피해여성들은 그야말로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충격을 많이 호소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을 보이시나요?

    ◆ 김산옥> 그렇죠. 이분들의 특징이 자존감이 너무나 상실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자살충동까지 느껴진다라고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심리성에 기반한 원형탈모나 알레르기 증상 같은 신체화 증상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피해를 당하신 이주여성분들은 도움을 받기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라고 하시나요?

    ◆ 김산옥> 한국말도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보가 차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주변에서 좀 알게 됐을 때는 그 친구의 도움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아예 집 속에서 창살 없는 감옥처럼 있다가 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구요. 한국에 있는 이주여성들과 연락이 돼서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대로 한국땅에 온 결혼생활이 창살 없는 감옥이 된다, 참 안타깝네요. 이게 결혼중개업체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이런식으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 김산옥> 그렇죠. 특히 결혼중개업체들 자체가 ‘이주여성이 한국에 오면 도망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남편이나 가족이 보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게 조언을 합니까?

    ◆ 김산옥> 법적인 처벌 같은 걸 안내를 해서 (폭력을) 못하도록 중개업자가 더 해야 되는데, (피해여성들이) 알음알음으로 경찰서를 통해서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여성들은 더욱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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