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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균형과 다양성을 상실한 대법관 구성



칼럼

    [사설] 균형과 다양성을 상실한 대법관 구성

    • 2015-01-16 18:47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최근 추천한 신임대법관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다음 달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인사는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등 3명이다.

    세 사람 모두 '서울대 출신·50대·남성'이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만간 최종 후보자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법원이 법률심을 전담하는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 중인 만큼 여론을 의식해 전향적 인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존 틀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현직 판사가 이번 추천 결과에 대해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98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84명의 구성을 보면 현직 판사 출신이 68명인 반면 교수 출신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유일했고 여성 대법관도 김영란 전 대법관을 포함해 고작 4명 뿐이었다.

    그나마 지난해 9월 양창수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현재 대법관 14명이 모두 판사출신이고 여성대법관은 한명도 없다.

    대법관 구성이 명문대를 졸업해 일찌감치 사법시험에 합격해 평생 법원에서 보내온 엘리트 남성만으로 구성된 것은 사법부를 보수화하고 권력에 순치시키는 역기능만 초래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일본은 우리의 대법관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15명 중 순수 법관 출신은 6명이고 나머지 9명 중 5명에 대해서는 법률가가 아니어도 임명될 수 있게 돼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진보와 보수, 출신과 성별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통으로 여긴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하는 이유는 법원이 시대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동시에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최종적인 개인의 권리구제 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의 판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2011년 취임사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취임사와는 달리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이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여러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 보다는 국가의 권한 확대나 경영자 판단을 중시하는 등 국가나 사용자 편에선 판결을 내려왔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 있는 1심, 2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기득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가 정당한 경영 행위였다는 판결이 대표적이다.

    법의 저울이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관 구성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으로 이뤄지면 최고 권위를 갖는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대법원의 권위가 무너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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