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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최태원 회장 등 '1월 가석방 대상자'에 없어



법조

    SK최태원 회장 등 '1월 가석방 대상자'에 없어

    다음 3.1절 특별가석방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

    최태원 SK 그룹 회장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발언한 가운데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주 초로 예정된 가석방심사에서 최태원·재원 SK그룹 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제외됐다.

    주요 경제인들의 가석방은 결국 다음 3.1절 특별가석방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기재부 장관등이 수감중인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하자, 여당이 이를 받아 최근까지 기업인인들에 대한 사면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한 대선공약이 부각되는등 정치적 부담감이 강해지자 사면 대신 가석방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처분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RELNEWS:right}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고,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한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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