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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신고하는 을(乙) 보호 강화…익명신고 도입



경제 일반

    갑의 횡포 신고하는 을(乙) 보호 강화…익명신고 도입

    [2015년 정부 업무보고 1] ‘경제혁신 3개년계획 I’ 업무보고 - 공정위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유뷰트 영상 화면 캡처/자료사진)

     

    TV홈쇼핑 등 유통분야와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또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중소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첫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을 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 기업수의 99.9%, 종사자수의 87.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해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먼저, 올해 불공정거래 빈발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판매촉진비용 납품업체에 전가, 정식계약 없는 구두발주 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TV홈쇼핑에 대한 집중점검을 예고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배제행위, 특히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나 기술유용 등의 행위도 집중 감시의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 공기업은 물론 지방 공기업으로까지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나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 입력없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공정위는 익명제보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사건에 준해 조사하기로 했다. {RELNEWS:right}

    또 조사단계에서도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건을 묶어 조사해, 제보자의 신원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신고나 제보를 한 중소기업이 혹시라도 발주량 축소 등 보복조치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확인점검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은 면제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상반기 중 도입하고, 대기업 신용을 활용해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발행 결제 채권을 최저리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도 오는 3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주제에 맞춰 진행된다”며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경제민주화 과제들도 올해 계속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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