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수십억 사기 치고 해외서 돈 '펑펑' 쓴 40대 중형 선고



사건/사고

    수십억 사기 치고 해외서 돈 '펑펑' 쓴 40대 중형 선고

     

    고가의 외제 카메라를 싸게 판다고 속여 거래처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뒤 해외로 달아나 호의호식한 사기범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5억 7천여만원과 11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에서 카메라 총판점을 운영하던 장씨는 사업이 악화돼 신용카드로 운영비를 돌려막을 처지가 되자 사기극을 계획했다.

    장씨는 2008년 9월 한 카메라 도소매업자에게 '카메라를 특판으로 사서 한 달 뒤 납품하겠다'며 1억원을 가로챈 것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부터 한 달 동안 무려 8차례에 걸쳐 최모(41)씨 등 9명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모두 25억 9천만원을 챙긴 뒤 호주로 떠났다.

    장씨의 가족은 2009년 12월 이미 호주로 도피한 상태였다. 장씨는 살던 아파트를 팔아 치운 사실을 숨긴 채 모 캐피털사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아 떼먹기도 했다.

    장씨는 큰 딸을 학비가 억대에 달하는 현지 사립고등학교에 보냈고, 호주 청소년 주대표 골프선수인 작은 딸에겐 매달 250만원을 내고 골프 강습을 시켰다.

    장씨는 사기로 가로챈 돈을 국내 친인척에게 관리하게 한 뒤 '환치기'를 통해 호주로 송금 받았으며 도피 기간에 10억원 가량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NEWS:right}

    장씨의 범행은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로 지난해 3월 국내 송환되면서 4년만에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25억9천만원에 달하는 데다, 강씨는 사전에 도주 날짜를 정해놓고 도피처로 전달할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