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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에 목소리 키우는 安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통과" 촉구



국회/정당

    현안에 목소리 키우는 安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통과"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2일 반(反)부패 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 "이번에 처리를 미루고 다음 국회로 미룰 경우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날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영란법을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대한민국의 공직자 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은 여야 합의된 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문제가 될 부분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고 개정해도 될 것"이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여론도 약 70% 이상이 찬성의견"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할 수 있게 돼 기존에 대가성 유무를 가리지 못해 불법적인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또다시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의 처리를 누구보다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정무위를 통과시킨 김영란법은 공무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 임직원과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숙려기간(5일)을 지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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