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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구속영장 발부, 조응천 수사 본격화



법조

    박관천 구속영장 발부, 조응천 수사 본격화

     

    검찰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을 청와대에서 무단 반출한 혐의로 박관천 경정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검찰이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할 시점인 지난 2월 자신이 작성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을 청와대 밖으로 빼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이 이 문건들을 경찰 복귀처인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몰래 숨겨둔 행위도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영장에 적시됐다.

    이밖에 박 경정은 '무고'의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지난 4월 초 세계일보에서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이 보도되면서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지목한 허위 문서 유출 경위 보고서를 5월쯤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빼돌린 자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이나 대검 수사관 등인 것처럼 보고해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씨를 박지만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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