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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부득이한 조치" vs "퇴행적인 판결"



국회/정당

    [통진당 해산] "부득이한 조치" vs "퇴행적인 판결"

    <이재교 교수="">

    - 불행한 일이지만 부득이한 조치
    - 통진당 활동은 명백히 민주질서 위배
    - 정당해산제도 악용이 아니라
    - 법이 보호할수 없는 수준으로 간 통진당 잘못

    <한상희 교수="">

    - 이석기 재판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 통진당으로 인한 위험이 정말 감당 못할만한 수준인가
    - 의원직 뺏을 근거 없어, 명실상부한 월권행위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19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교 (세종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헌법재소가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에 이미 들어갔고,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의원 두 명,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세 명 모두 의원직 박탈 결정이 내려졌죠. '당연한 일이다. 아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다' 찬반의 양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이번 정당해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는 다섯 번째 정당해산 결정 어떻게 봐야 할지. 이제 찬반 양쪽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헌재의 이번 결정 정당했다는 입장, 변호사 출신이죠. 세종대 자유전공학부의 이재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재교> 네, 안녕하세요. 정관용 씨.

    ◇ 정관용> 오늘 결정 우선 총평하신다면?

    ◆ 이재교> 네. 해산이 되는 정당이 있었다는 자체는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헌법이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 정당이니만큼 부득이하게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명백히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했다. 이렇게 이 변호사도 평가하십니까?

    ◆ 이재교> 그렇습니다. 목적과 활동이 아니고 사실은 목적이나 활동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해당 사유가 되는데. 사실은 목적에 관해서는 다소간에 논란, 그러니까 정당 형식이나 이런 표방한 것으로만 볼 때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았지만 활동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죠. 우리 이번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RO, 소위 말하는 RO 회합을 통해서 사실 구체적인 북한이 남침해 내려올 때에 평택가스저장고를, 탱크를 폭파한다든가 혜화전화국을 파괴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니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죠.

    ◇ 정관용> 그런데 이석기 의원 관련 재판에서 말이에요. 이석기 의원도 의원이 아니라 '전 의원'이 됐는데. 2심에서 내란음모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 이재교> 그것은 그 자체가 법적 평가에 있어서 내란음모까지는 아니다라고 봤던 것이지 우선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인정된 것이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 내란목적 선동은 여전히 유죄인데.

    ◆ 이재교> 그러니까요.

    ◇ 정관용>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1부 시간에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 연결하니까 고등법원 판단에서 나온 것처럼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당의 몇몇 사람이 그런 선동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 당 전체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교> 다 아는 이야기인데 통합진보당을 실질적으로 밑에서 끈 세력이 누구였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겉모습으로야 당의 일부라고 하지만 중추적인 핵심적이고 그런 역할을 이석기 씨가, 전 의원이 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까 말했던 이상규 전 의원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선거할 때 전혀 외부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석기라는 분이 당당히 1등을 했거든요.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밑에서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조정했다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 반대 의견에는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그런 발언들은 대다수 국민감정에 어긋나지만 소규모 인사들의 신조일 뿐이다. 정당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 이재교> 바로 이제 사실인정 문제인데요. 이석기나 그런 분이 통합진보당의 줄이었느냐 아니면 그냥 일부에 불과했느냐 그것은 김이수 재판관은 일부에 불과했다고 그렇게 믿으신 거고. 다른 여덟 분이나 고등법원 이런 데서는 당의 주류로 그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사실 인정 문제인데 그거는 증거를 직접 접해본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죠.

    ◇ 정관용> 그리고 의원직까지 박탈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교> 그거는 이제 법적인 근거는 현재 저는 입법의 미비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더 논란의 여지는 없었던 것은 맞는데, 정당해산을 시키는 마당에 그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그 의원의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당해산제도 자체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당해산 심판의 부수적 절차로써 해석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뭐, 그렇죠. 우리 정당제도 정당정치를 지향하고 많은 국고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그렇게 위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의원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어렵죠.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유권자들은 개인을 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이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역구의원이라 하더라도 정당이 해산되는 마당에 그 의원을 공천 받아서 된 의원을 지위를 유지시키는 어렵죠.

    ◇ 정관용> 지금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교 교수의 논리에 따르면 그 분들도 역시 박탈이 맞습니까?

    ◆ 이재교> 저는 그건 좀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국회의원과 같은 논리로 다만 헌재에서 그런 판단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마당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법적인 문제인데. 그거는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청구를 했으면 똑같이 지위를 상실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법무부에서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기초의원까지는 굳이 손을 안 대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모든 부수적인 절차로써 가능했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질서인데 사법부가 국민의 손에 선출된 입법부의 일부라도 그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이재교> 네, 그것은 당연히 가능하죠. 지금 선거재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도 사법부에서 당선무효시킬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3권 분립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것이죠.

    ◇ 정관용> 가능한 것이다?

    ◆ 이재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주 큰 테두리에서 이렇게 정당해산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절차를 둔 것은 사실은 권력이 그냥 소수당을 우리 옛날 진보당 사태처럼 그렇게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 이재교> 맞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런데 악용됐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교> 아니지요. 악용됐다는 것은 이를테면 정부가 국무위 의견으로 행정처분으로 해산시킨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문제를 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그것도 단순,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해산시키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정당을 보호했고. 그렇게 보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통진당은 더 이상 우리 헌법상 허용하기 어렵겠다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서 해산시킨 거니까 악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많이 보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벗어난 것이 명백하게 판단이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교>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세종대학교 이재교 교수였고요. 이번에는 헌재 판결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 한 교수님 나와 계시죠?

    ◆ 한상희>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오늘 판결 총평해보신다면요?

    ◆ 한상희>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그러니까 제기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요. 내려서는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이 결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헌정사를 58년 과거 진보당 등록 취소했던 그 시절로 되돌이키는 그런 아주 퇴행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그 이유는요?

    ◆ 한상희>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는 다수 정파의 권력으로부터 소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었거든요.

    ◇ 정관용> 네.

    ◆ 한상희> 과거 진보당 사건에 대한 그 4.19 혁명에 이은 철저한 반성의 결과로써 헌법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 정파를 보호하자는 그런 헌법적인 합의를 헌법재판소가 뒤집어엎은 것이죠. 진보당 같은 조그마한 정당이 야기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점들을 사회가 관용하고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수 정파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소수 정파를 배척해 버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아주 심각한 결함을 만들어 놓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진보당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국무회의 의결로 정당 설립 승인을 취소시켜버린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권 분립 정신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으니 ‘이것은 다수 권력에 의한 소수 침탈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한상희> 실제 위헌정당해산제도가 근자에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관용의 정신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네.

    ◆ 한상희>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또는 어떤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정파를 위헌시하고 불법시하는 것보다는 서로 껴안고 토론하고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에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민주주의 기본 의제에 충실하자는 것이 위헌정당해산제도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베니스 위원회가 이야기하는 다양성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에서의,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다수에 대한 존중, 소수에 대한 배려라는 그 정신에 합치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냥 통합진보당을 단순히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관용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뤄나가는 우리 기본질서 자체를 폭력으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목적과 활동을 했다고 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한상희> 사실 지금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통합진보당이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을 야기했느냐의 문제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한상희> 이 부분은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통합진보당이 그런 위험을 야기했느냐 하는 게 첫째 문제고요. 두번째 문제는 설령 통합진보당이 그런 점을 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정치가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냐. 이 부분 판단해야 하는데요. 첫번째 문제는 이것은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번 결정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소위 이석기 의원의 RO 문제, 내란 문제는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확정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이제 변론과정을 통해서 그 많은 서류들을 쌓아놓고 논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한상희> 그런 것들을 변론이 끝나고 난 뒤에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 그 사실관계를 재판관들이 확정해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의문이 먼저 떠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합진보당과 같은 조그마한 정파에서 만들어지는 그 위험이 우리 사회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실질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냐. 또는 급박한 위험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전혀 그 부분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국민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한 교수께서는 설령 그런 위협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실질적이고 심각하며 급박한 위협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시군요.

    ◆ 한상희> 그렇죠. 사실 급박성에 관한 부분은 이번 결정에서 전혀 언급도 안 했는데요. 실제 베니스 위원회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 부분 판단은 다 해야 하는 것이죠.

    ◇ 정관용> 베니스 위원회가 뭔지 좀 소개해 주시고요.

    ◆ 한상희> 그러니까 EU, 유럽공동체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EU 공동체의 연합모임이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관여하고 있고. 지금 오늘 결정에 참여한 강일원 재판관이 거기 한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죠.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그 베니스 위원회에서 어떤 권고를 했다고요?

    ◆ 한상희> 그러니까 그 위헌정당심판을 하려면, 어떤 정당을 위헌으로 선언을 하려면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어쩔 수 없이 폭력적인 그 어떤 정치활동에 종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가장 필요 최소한도로 하라는 것이 그 베니스 위원회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려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그 위험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가. 너무도 급박해서 더 이상 사회가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많은 요건들 중에 일부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특정하지도 않은 채.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의원직까지 박탈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또 지역구에서 선출된…

    ◆ 한상희> 그 부분도 사실은 법률의 근거도 없이, 또는 헌법의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한 것이고 헌법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 헌법재판소는 정당국가 경향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과거 서독 공산당 해산 판결할 때 의원직을 박탈했거든요. 그때는 서독이라는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정당국가라는 경향을 강화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는 이미 안정된 체제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당국가의 경향으로 완화시키고 있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선거 개혁 이야기할 때 오픈프라이머리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정당보다는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국민대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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