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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씨 10여시간 '미행설·청와대 문건' 검찰조사



법조

    박지만 씨 10여시간 '미행설·청와대 문건' 검찰조사

    청와대 감찰서 등장한 '7인회' 실체 검증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회장이 정윤회씨 미행지시 의혹과 청와대 문건유출등과 관련해 10여시간 가까운 검찰조사를 마치고 16일 새벽 귀가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시5분쯤 검찰청사를 나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회색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해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전날 오후 박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정윤회씨가 사람을 시켜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된 여러 사실을 확인했다.

    시사저널은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하던 오토바이 탄 남성을 붙잡아 정윤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받아냈다'고 보도해, 이 자술서가 검찰에 제출됐는지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씨는 시사저널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박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왔다.

    {RELNEWS:right}검찰은 또 문건유출과 관련해 박 회장이 세계일보에서 받은 다량의 청와대 문건을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와, 청와대 감찰에서 등장한 이른바 '7인회'의 실체에 대한 검증작업도 벌였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음에 따라 이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정윤회씨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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