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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합수단 창설 이래 현직 군인들 최초 구속



법조

    방산비리 합수단 창설 이래 현직 군인들 최초 구속

    방위사업청 소속 간부 2명 통영함 소해함 장비 업체에 수천만원 금품 받아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이래 처음으로 현직 군인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통영함 및 소해함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 황모(53) 대령과 최모(47) 중령을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이날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전부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대령과 최 중령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1천만원∼3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황 대령과 최 중령에게 "납품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들에게 뇌물을 공급한 H사가 당시 통영함 및 소해함에 들어갈 장비를 포함해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 계약 규모는 2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630억원대 납품한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는 위조 및 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강씨를 방위사업청 간부와 연결시켜 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H사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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