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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의 사자 습격, 웃을 일만은 아니다”

낙후된 시설이 문제, 사자 우리 안에 별도의 공간 만들어 불곰 사육

- 1년 전체예산이 2억,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은 입장료가 비상식적으로 적어.
- 일부 동물원 야외 방사장이 없어 사자, 호랑이, 재규어를 실내에서만 사육하는 경우도.
- 환경이 열악하다 보면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아 공격성을 띄어.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는 개선 필요해.
- 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장치 없어.
지자체는 공원법에, 민간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9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형주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


◇ 정관용> 지난달 29일, 진주동물원에서 해외토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곰이 사자를 공격했고 다음 날 사자가 숨졌다, 이런 사실이 어제서야 알려졌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 호기심 자극해서 주요 포털 연관검색어로 등록된 상태인데요. ‘이걸 그냥 재미차원에서 볼 게 아니다, 허술한 지방 동물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관련 법제도 손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보겠습니다.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의 이형주 팀장 연결합니다. 이 팀장님, 나와 계시죠?

◆ 이형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보도가 쭉 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해서 곰이랑 사자가 같이 있게 됐죠?

◆ 이형주>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29일 오전에 불곰이 쇠창살 쇠문을 통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사자를 공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곰 우리랑 사자 우리가 한 군데 같이 있었어요?

◆ 이형주> 네, 붙어 있었던 걸로 보여요.

◇ 정관용> 붙어 있고 거기에 쇠창살이 있었는데.

◆ 이형주> 네.

◇ 정관용> 그 쇠창살을 넘어갔다?

◆ 이형주> 낙후해서 이게 뭐 걷어차고 말하자면 자물쇠를 부수고 옆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정관용> 곰이 쳤을 때 자물쇠가 부서질 정도로 취약했다, 이 말이로군요.

◆ 이형주> 네, 네.

◇ 정관용> 그리고 다음 날 사자가 바로 폐사했는데 동물원 측은 처음에는 자연사라고 했다면서요?

◆ 이형주> 동물원 측에 따르면 사자를 부검을 했는데 외상이 없었고 내장에 염증이 있어서 19살이나 됐고 그래서 노화로 인한 자연사다, 이렇게 결론지은 모양입니다.

◇ 정관용> 그 진주동물원 혹시 이형주 팀장, 최근에 다녀오신 바 있나요?

◆ 이형주> 네. 몇 번 방문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10월에 다녀왔어요.

◇ 정관용> 지난 10월에?

◆ 이형주> 네.

◇ 정관용> 이게 언제 개소한 거고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형주> 1986년도에 개장했고요. 지금 한 규모가 50여종, 동물 한 250마리 정도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시설에 문제가 있습니까?

◆ 이형주> 사실은 이게 꼭 진양호 동물원만의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굉장히 시설이 낙후했어요. 그리고 개장 1980년대인데, 개장한 이후로 그런 개보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제 예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예산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정관용> 비현실적이라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 이형주> 그러니까 예산이 1년에 사료비 1억원, 시설비 1억원 정도 마련된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아... 동물원 전체 예산이?

◆ 이형주> 네, 전체 예산이.

◇ 정관용> 1년에 2억원이다?

◆ 이형주> 네, 네

◇ 정관용> 이거는 그러면 설립은 어디서 한 거예요?

◆ 이형주> 지금은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 정관용> 진주시가?

◆ 이형주> 네.

◇ 정관용> 그러면 진주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로군요.

◆ 이형주>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너무 예산이 너무나 적다?

◆ 이형주> 그럼요.

◇ 정관용> 관람객들이 오면 입장수입을 받지 않겠습니까?

◆ 이형주>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동물원의 경우에는 입장료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아요. 진주 같은 경우는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이 정도 입장료를 내고 있어서 이걸로 수익을 내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 정관용> 시민에게 복지 차원에서 시립동물원이기 때문에 싼 가격에 입장료를 받는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다 이거로군요.

◆ 이형주> 그렇죠.

◇ 정관용> 보통 동물원에서 이렇게 곰과 사자, 이런 맹수들이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 이형주> 뭐 사육장이 좁거나 그렇게 다른 종의 동물이 동물 사육장에 서로 이웃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전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기존 불곰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분리를 해서 사육을 해야 됐는데 이게 별도의 사육장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 사자 사육장 안에 또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불곰을 사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형주> 네.

◇ 정관용> 사자 사육장 안에 별로의 그러니까 쇠, 케이지 같은 걸 두고.

◆ 이형주> 그렇죠.

◇ 정관용> 그 안에다가 또 불곰을 두었다?

◆ 이형주> 네.

◇ 정관용> 그럼 그만큼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로군요.

◆ 이형주> 그러니까 이게 부지가 있더라도 새로운 사육장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드는 문제잖아요.

◇ 정관용> 네.

◆ 이형주>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육장을 분리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지난해에는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가 호랑이한테 물려서 돌아가신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 이형주> 그렇죠.

◇ 정관용> 우리나라에 동물원이 모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이형주> 지금 한 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그 가운데 대부분 국립, 시립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형주>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동물원이 있고 이제 그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영동물원이 있어요.

◇ 정관용> 네. 지자체 동물원, 민간동물원도 있다?

◆ 이형주>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시설이 대체로 어때요?

◆ 이형주> 시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굉장히 열악합니다. 진주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들도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지가 않아서 개보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간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어떤 때는 훨씬 더 열악한 경우도 많아요.

◇ 정관용> 그래요?

◆ 이형주> 네, 시설뿐만 아니라 그런 원숭이부터 사자, 호랑이, 재규어, 이런 육상동물을 야외공간도 없이 조그마한 유리관 같은 실내에 전시하는 시설부터.

◇ 정관용> 365일 계속 실내에 둔다?

◆ 이형주> 그렇죠. 야외방사장이 아예 없는 시설부터, 이것은 사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지금 수족관, 동물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 정관용> 그래요?

◆ 이형주> 네. 안 그러면 굉장히 내용도 선정적이고 그런 동물한테 신체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쇼를 하는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관용> 그 민간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열악한 시설의 동물원은 왜 운영하죠? 입장료를 비싸게 받나요?

◆ 이형주> 뭐 입장료도 어쨌든 경제적으로 수익이 나니까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만일에 시설에 돈을 투자한다, 예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게 기르고 있는, 사육하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 정관용> 이렇게 시설 개보수가 잘 안 되다 보면 자칫하면 관람객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이형주> 그럼요. 이번 사건이나 로스토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시설 낙후로 인한 탈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환경이 열악하다 보면 그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서로를 공격을 하거나 관람객한테 공격성을 보이는 사례도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동물뿐 아니라 동물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람객들도 그렇고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는 좀 어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동물원 관리에 관한 무슨 법령이 있습니까?

◆ 이형주> 지금 우리나라 동물원 같은 경우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 정관용> 네.

◆ 이형주>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아직도 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지자체 동물원의 경우에는 공원녹지법 아니면 민영동물의 경우에는 설립의 근거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동물원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안 그러면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 지켜져야 될 기준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자체 건은 공원녹지법에 근거하고.

◆ 이형주> 네.

◇ 정관용> 민간은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있다고요?

◆ 이형주> 네.

◇ 정관용> 아니, 박물관하고 동물원하고 전혀 다른데요.

◆ 이형주> 그렇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어쨌든 생명이 없는 그런 물체들을 전시하는 곳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형주> 그래서 사실은 작년 2013년 9월에 동물원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동물원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육기준을 충족을 시킨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발의가 됐는데 아직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국회에서 계속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개정된, 그러니까 새로 만들자는 것이 동물원 허가제로 가자는 거다, 이 말씀이죠?

◆ 이형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럼 기존에는 동물원이 허가제가 아니었습니까?

◆ 이형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동물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사자, 호랑이같이 그런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긴 해요, 수입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동물을 어쨌든 수입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야생생물법 시행규칙도 이번 겨우 7월에 마련이 됐는데 굉장히 작은 아주 기본적인 사용면적만 갖추면 그 누구라도 별 규제 없이 돈을 받고 동물을 전시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서 혹시 호랑이나 이런 걸 수입해 왔다손 치면.

◆ 이형주> 네.

◇ 정관용> 야외 방사장 전혀 없어도.

◆ 이형주> 그럼요.

◇ 정관용> 그냥 철창 안에만 가두어두고 마음대로 동물원을 열 수 있다?

◆ 이형주> 네, 그럼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운영되고 있어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이형주> 네.

◇ 정관용> 그런데 왜 이게 계속 논의가 안 됩니까?

◆ 이형주> 그러게요. 아무래도 국회에서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면 워낙에 동물복지나 환경, 그런 사람 먹고 사는 일이 아닌 것에 대한 법안은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동물원에 관한 법령이 아예 없다는 사실 충격적인데요. 좀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형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의 이형주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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