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수가 검찰청사 내에서 자신의 조교 등에게 황산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오후 5시 46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4층 형사조정실 안에서 수도권의 전직 대학교 교수 서모(38)씨가 대질 조정 중 피고소인인 조교 강모(22)씨 등에게 황산 추정 물질을 뿌렸다.
이 사고로 강 씨와 강 씨의 아버지(47), 어머니(48)가 부상을 입었고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와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교 강 씨는 몸에 40%의 화상을 입어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RELNEWS:right}서 씨는 조교 강 씨가 자신에게 맞았다며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날 강 씨측과 대화하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온 황산 추정 물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해당 물질을 뿌리면서 손을 다쳤지만 부상 정도가 가벼워 응급 치료만 받았으며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서 씨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