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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중식당 外에서도 회동 여부 확인…'회합 숫자' 변수



법조

    檢 강남 중식당 外에서도 회동 여부 확인…'회합 숫자' 변수

    유상범 3차장 "3명 모임인데 10명 모임이라는 건 곤란하지 않나"

    정윤회 (사진=유튜브영상 캡처/자료사진)

     

    검찰이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가운데 문건에 특정된 서울 강남구의 중식당뿐 아니라 다른 장소까지 포괄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문건에 적시된 특정 장소의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동 여부에 방점을 찍고 포괄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유상범 3차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중식당에서의 만남으로 한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정윤회 씨나 주요 인사들이 회합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객관적 증거로 회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다"고 덧붙였다.

    즉, 검찰 수사의 범위가 중식당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와 상관없이 회합을 했느냐를 광범위하게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문건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 이들이 모임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시간대에 휴대전화의 송수신 기지국이 일치하면 한 장소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로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걸 때에는 주변의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송수신 흔적이 남는데 이는 수사 기법상 비교적 손쉽게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 특수부 검찰 관계자는 "회동 여부는 기지국을 분석하면 의외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지국 분석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합'의 범위는 검찰에서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건에 등장하는 것처럼 10명이 함께 정기적으로 만난 것을 회합으로 볼지, 정윤회 씨와 1~2명만 만난 것도 회합으로 볼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에 관한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일 오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경정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유상범 3차장은 지난 4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회합의 명수가 중요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10명이 아닌) 9명이 모였으니 팩트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3명 모임인데, 10명 모임이다.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10명이라면 7~8명이나 적어도 10명 가까이 모였다는 것이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는 "적어도 7명 이상 모여야 회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스스로 회합의 정의를 소극적으로 규정해 선긋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1~2명만 따로 접촉한 점만 확인돼도 비선라인의 국정 개입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회합'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서 수사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어디까지 규명할지도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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