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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 '열정페이'는 영원하다? 전문가 3인이 밝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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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계 '열정페이'는 영원하다? 전문가 3인이 밝힌 쟁점

    비에이피 3년 정산도 말다툼 후에…수익 분배 패러다임 바뀌어야

    소울샵 엔터테인먼트 대표 god 김태우와 가수 메건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 제공)

     

    최근 청년들 사이에 '열정 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젊은이들에게 '열정은 있으니 적은 월급은 감수하라'는 세태를 풍자하는 말이다.

    오래 전부터 가요계에는 이 같은 '열정 페이' 현상이 비일비재했다. '을'의 입장인 아티스트들이 노동에 걸맞는 보수를 받지 못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반복됐다.

    올해도 가요계는 '열정 페이'에서 불거진 소송 바람으로 뜨겁다. …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디션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출신인 가수 메건리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주장하는 문제의 핵심은 한 가지다. 소속사가 불공정한 계약으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 비에이피의 경우 무리한 스케줄 강행, 메건리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 폭언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의 문제가 더해졌다.

    양측 소속사는 이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청춘을 산 기획사와 청춘을 판 아티스트.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표준계약서 이면에 숨겨진 불공정 계약의 진짜 쟁점은 무엇일까. 전문가 3인의 시각으로 진단해봤다.

    ◈ 비에이피 정산받기도 쉽지 않았다…손익분기점 이전에 수익 분배해야

    오랫동안 가요계에 몸 담은 한 관계자는 기획사 수익 분배의 패러다임을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기획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간다. 손해를 안고 가더라도 중간에 수익을 분배해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중소기획사의 경우는 손익분기점까지 못 주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가요계의 '검은 돈'은 이런 공정한 수익 분배의 걸림돌이다.

    이 관계자는 "매니지먼트 쪽에는 기준이 보이지 않는 돈이 많다. 영수증을 만들 수 없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기획사는 그런 비용을 다 안고 가는 것이 힘들고, 부모들은 공연 개런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수입이 하나도 없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충돌 지점을 이야기했다.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 (자료사진)

     

    비에이피가 3년 활동의 댓가로 1,800만 원을 정산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그는 "그 금액도 나중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수익 배분 문제로 부모님과 제작자 사이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때서야 정산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아티스트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아티스트 쪽 변호사도 확인을 다 하고 소송을 건 것이다.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갈텐데 소속사 쪽에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계약서 표준이 있음에도 약간은 변칙이 있었고, 충분히 소송감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다"라고 내다봤다.

    ◈ 변경 없는 불리한 계약…소송은 약자인 '을'에게 유리

    A 변호사는 변경 없이 지속되는 불공정 계약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A 변호사는 "기획사들이 초기투자도 많이하고, 키우는 스타도 여러 명인데 성공하는 스타는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나머지는 비용처리를 해야 되니, 거기에 맞물려서 기존에 좋지 않은 계약서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하게 되면 계약조건 변경 여지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요관계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소송 건은 아티스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 변호사는 "조약을 협상하지 못하고 미리 만들어진 계약서에 사인을 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과도하게 불공정하다 싶으면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되거나 일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 열정과 청춘을 사도 거래는 공정해야…공정거래위원회 관리감독 필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들의 소송을 전형적인 '갑을관계' 갈등으로 판단했다.

    오 사무국장은 "기획사들이 아티스트의 의지와 열정을 사고 싶어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거래는 공정해야 한다. 명백한 위법이고 부당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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