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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 원전 인근 주민 223명 손배소송 제기



부산

    갑상샘암 원전 인근 주민 223명 손배소송 제기

    고리원전 전경 부산 CBS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가운데 갑상샘암에 걸린 223명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3일부터 고리·월성·한빛·한울원전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반경 8∼10㎞) 안에 3년 이상 거주한 갑상샘암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23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소송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48·여) 씨의 갑상샘암 발병에 "한수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한 1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지역별로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 180명,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인근 주민 20명,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인근 주민 13명,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인근 주민 10명이 이번 손배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갑상샘암 환자들은 배우자에게 200만 원, 부모와 자녀에게도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기로 해 전체 원고는 500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오는 30일 손배소 원고 모집을 끝내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2월 10일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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