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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세무서에서 수천만원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구속



사건/사고

    [단독] 경찰, 세무서에서 수천만원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구속

    동료 세무공무원 비리 혐의도 포착…수사 확대

    (자료사진)

     

    현직 세무공무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세무조사 대상 업체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기는 세무공무원 사건이 잇따르면서 세무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박모(52·6급)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 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세금을 적게 부과해 달라"는 모 여행사 대표 P 씨의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 4월 여행사를 운영하는 P씨가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민원을 배당받아 P 씨 업체를 조사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박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여행사 대표 P 씨와, 중간에서 뇌물을 받아 가로챈 회계사무소 사무장 K 씨도 입건했다.

    모 회계사무소 사무장 K 씨는 P 씨에게 "담당 조사관에게 3천만 원을 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속여 P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이 중 2천만 원을 박 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자신이 가로챈 혐의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0월 박 씨의 사무실과 소지품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혐의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NEWS:right}이와 함께 경찰은 박 씨의 동료 세무공무원도 뇌물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이모(52)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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