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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정복.송영길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사회 일반

    검찰, 유정복.송영길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유정복 현 인천시장(좌측)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 (자료사진)

     

    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인천시장들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21일 "지난 6월 인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수사의뢰됐던 유정복 시장과 송영길 전 시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전임 시장 시절 인천시 부채 증가와 관련된 유 시장의 발언은 허위라고 보기 힘들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시장과 관련해서도 "송 전 시장의 지지도 여론 조사 역시 송 전 시장이 부하 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했거나 보고 받는 등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지난 6월 유 시장 측이 선거 공보에서 '4년 전 부채 7조→13조로 증가(4인 가구 2천만원 육박)'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송 전 시장이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한 혐의로 선관위 등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송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도 무혐의 처분했으나 함께 고발된 서해동(35)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송 전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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