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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학대' 울산 입양아 숨지게한 양모… '살인죄' 기소



울산

    '쇠파이프 학대' 울산 입양아 숨지게한 양모… '살인죄' 기소

     

    생후 25개월 된 입양 딸을 쇠파이프 모양의 옷걸이용 거치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 씨가 살인죄로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생후 25개월 된 입양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양모 김모(46) 씨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아동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방임한 혐의로 양부 전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달 25일 피해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길이 75㎝, 두께 2㎝ 쇠파이프 모양의 옷걸이용 거치대로 30분 동안 몸 전체를 때렸다.

    김 씨는 이어 매운 고추를 탄 물을 마시게 하고 샤워기로 차가운 물을 몸에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인 26일 오후 4시 5분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학대행위와 범행도구, 의식이 없는 아동을 방치한 행위를 종합해, 김 씨에게 살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다른 두 자녀에게 입양 딸에 대한 학대행위를 오랜 시간 보여주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 씨는 피해아동의 입양 조건을 갖추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입양기관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양부인 전 씨는 김 씨와 별거하면서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급하지 않아 가스가 차단되는 등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이어 18일 검찰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김 씨를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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