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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방화 치매노인 징역 20년(종합)



법조

    '22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방화 치매노인 징역 20년(종합)

    화재 참사가 발생한 요양병원 (자료사진)

     

    지난 5월 불을 질러 22명을 숨지게 한 장성 요양병원 방화 사건 피고인인 치매노인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병원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이사장 이 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월에 벌금 1백만 원을, 이 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월,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 이 씨가 운영하는 광주의 또다른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해당 요양병원 행정부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증거를 숨긴 간호사 2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자신이 입원중이던 장성 한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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