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수능 변경점수 개별통지 않는 교육부 꼼수"



교육

    "수능 변경점수 개별통지 않는 교육부 꼼수"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육부 구제책에서 빠지고 내용 모를수도

    - 오류 문제에 대해 정부는 교과서 만능주의식으로 대응
    - 추가합격으로 구제 받는 학생은 많지 않아.
    - 정부가 바로 인정했다면 애꿎은 피해자들은 없었을 것.
    - 정부, 2심 재판 당시 대형로펌에 8400만원의 수임료 지불.
    - 하향지원으로 피해본 학생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는 방법 밖에 없어.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정신적 손해에 대해 1000만원 정도 청구할 것.
    - 6일 동안 홈페이지에 이의 제기한 사람만 점수 확인 가능?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은 소송기회 자체를 놓쳐 , 결국 교육부 꼼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20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현철 (변호사)

    ◇ 정관용> 세계지리 출제 오류 문제. 이번에 구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그런 피해 학생의 사례가 분명히 있군요. 계속해서 정부를 상대로 지난 1년 여 소송을 이끌어서 승소를 이루었죠. 지금 학생들 집단소송도 대리하고 있는 김현철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김현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다시 좀 되돌려 보면 그게 EU하고 나프타(NAFTA) 비교하는 건데. 교과서에 나온 것하고 실제 현실에 나온 내용이 달라서 논란이 시작됐던 거죠?

    ◆ 김현철> 네. 그런데 그게 조금 내용은 교과서에는 2010년도까지 통계가 나와 있었고, 시험에 나온 것은 2012년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통계는, 교과서에는 최신 통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 통계로 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틀렸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문제제기를 여러 사람이 했고 결국은 소송까지 갔는데 그 소송에 임하면서 정부는 뭐라고 계속 대꾸를 했었습니까?

    ◆ 김현철> 교과서 만능주의식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학생들이, 그러니까 진실된 것을 지문을 보거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얻는 것은 좀 무시를 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를 보고 공부했으니까 그게 옳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결국은 항소까지 해서 패소하고 그걸 이제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상고 포기하고 그렇게 된 거죠.

    ◆ 김현철> 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전부다 정답 처리한다. 1만 8884명 그 가운데 9,000명 이상이 등급이 하나 올라간다고요?

    ◆ 김현철> 그렇습니다. 등급이 올라가고 나머지 학생들도 점수가 3점씩 올라갔기 때문에 꼭 등급만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현철> 그러니까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1만 8800명이.

    ◇ 정관용> 그래서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요?

    ◆ 김현철> 일단 교육부가 구제책으로 내놓은 것은 대학에 추가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를 올려서 추가 합격을 할 수 있는 학생들만 추가 합격을 시켜준다는 거고. 그런데 그 인원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대다수의 학생은 교육부 구제책에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추가 합격자가 얼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김현철> 결국에 3점이 올라서 그 대학에 지원돼서 합격권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 수 있는 학생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탐구영역이 점수가 낮게 나왔고 하향지원을 하거나 다른 데 지원한 학생이 많기 때문에.

    ◇ 정관용> 네, 지금 조금 아까 피해 학생 연결한 사례도 같은 사례거든요.

    ◆ 김현철> 네.

    ◇ 정관용> 점수가 낮게 나와서 원하는 대학은 아예 응시를 못했던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현철> 그거는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아... 참. 하긴 응시조차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시 응시해봐라,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거군요?

    ◆ 김현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좀 낮은 대학을 지원을 한 사람도 많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낮은 과를 지원한 사람들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는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일찌감치 인정했더라면 사실 이런 애꿎은 피해자들은 없어졌던 것 아닙니까?

    ◆ 김현철> 그렇습니다. 바로 인정만 했다면...

    ◇ 정관용> 1심에서부터 정부가 졌잖아요, 그렇죠?

    ◆ 김현철> 1심에서는 정부가 승소를 했습니다.

    ◇ 정관용> 승소했었나요?

    ◆ 김현철> 그 판결이 14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 판결이. 입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판결을 끝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1심 판결의 내용도 보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정판결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랬었군요.

    ◆ 김현철> 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패소한 거잖아요, 정부가?

    ◆ 김현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부는 대형 로펌에다가 수임료도 엄청나게 줬다면서요?

    ◆ 김현철> 그게 언론에게 보도된 것을 보면 8,400만 원 정도 수임료를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우리 김현철 변호사는 무료로 법률대리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김현철> 네, 저희는 공익소송으로 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 정관용> 자, 그러면 지금 손해배상 소송도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현철> 12월 말경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겁니다.

    ◇ 정관용> 모두 몇 명 정도가 소송에 참가하나요?

    ◆ 김현철> 지금 모집이 된 사람이 한 34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소송비용 문제가 있어서 일부 50명에서 300명 정도 먼저 청구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 정관용> 손해배상, 어떤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배상을 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십니까?

    ◆ 김현철> 일단 1만 8000명 전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지원 자체도 제대로 못하고 한 그런 손해가 위자료로 청구를 합니다, 정신적 손해. 그게 1,0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청구를 할 거고 거기서 추가 합격이 되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 그동안 1년 동안 낸 등록금이라든지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든 기타 비용들, 이런 것을 해서 추가로 할 겁니다, 1,000만 원에.

    ◇ 정관용> 일단 개개인당 위자료 1,000만원. 그리고 이번에 다시해서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은 그 학교에 떨어져서 다른 학교를 다녔던 그 1년의 등록금 이런 등등을 또 청구한다, 이 말씀이죠?

    ◆ 김현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 정관용> 제 생각에는 그거는 단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서 1년의 시간을 어찌 보면 허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김현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액수로 어떻게 산정이 돼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년’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꼭 추가 합격을 하는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학 지원을 제대로 못한 학생들도 잃어버린 1년이 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물론 뭐 그 기간 다른 경험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목표한 것을 자신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정부의 잘못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 참, 이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 1,00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송과정에서 증액을 하든지 그것은 논의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금년 수능에서도 또 출제 오류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철> 네.

    ◇ 정관용> 정부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좀.

    ◆ 김현철> 지금 정확한 검토를 거쳐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된 전문적인 학회에 정확하게 거쳐서 이게 오류가 맞는다면 빨리 그걸 인정을 하고 입시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빨리 인정해라?

    ◆ 김현철> 네.

    ◇ 정관용> 평가원 측에서 수능본부장 중징계, 출제부위원장 경징계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당시에 평가원장은 이미 대학으로 복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현철> 그러니까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사실 평가원장이 상당히 좀 인정을 안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복귀했다고 해서 징계 같은 것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진다면 정부에서 나중에 과실이 있는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건 그렇고 모두 피해 학생이 1만 8000명이 넘는데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직 한 300 몇 십 명,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하네요?

    ◆ 김현철> 네, 그게 오늘 또 교육부가 꼼수를 좀 부린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꼼수요?

    ◆ 김현철> 지금 1만 8800명이 전체한테 개별적으로 점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통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6일간의 기간만 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려서 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만, 그 성적을 보는 사람만 보고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자기 점수가 올라갔는지 자체도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 정관용>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인데 그걸 왜 안 하죠, 정부는?

    ◆ 김현철> 그러니까 아마 소송이나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학생들이나, 이 연령대의 학생들은 이렇게 시사뉴스나 이런 것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 김현철> 그렇게 되면 소송 기회 자체를 지금 놓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정부가 일종의 행정처분을 했다가 행정처분을 변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변경 당사자한테 개별통보하는 게 너무나 타당한 것 아닌가요?

    ◆ 김현철> 당연히 상식인데 저희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변호인들도 그렇고 납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제라도 제대로 좀 정부가 정신 차리고 개개인 학생들한테 다 통보하기를 강력히 촉구해야 되겠군요.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현철 변호사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