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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급제도’ 5성 체계로 전면 개편



여행/레저

    ‘호텔 등급제도’ 5성 체계로 전면 개편

    국제 표준에 맞는 호텔 등급 평가 기준 마련

     

    5성 체계,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호텔 등급 제도를 전면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후속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호텔업 등급제도 개선은 방한 외래객 1400만 명 시대를 맞아 호텔 등급이 호텔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알리는 지표가 되도록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호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고, 등급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등급 평가 기준은 수정했다.

    새로운 등급 평가는 사전에 심사일을 통보하고 평가요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는 ‘현장 평가’와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암행/불시 평가’로 2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4~5성급에 적용되는 암행 평가는 평가요원이 호텔에서 1박을 하며 조사를 진행하여 등급결정 시 실제 호텔의 서비스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 등급의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등급결정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RELNEWS:right}

    새로운 등급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구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변경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초 기반시설임에도 유해한 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새로운 호텔 등급제도를 통해 그러한 인식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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