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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지 목사 고립무원..서한서노회마저 외면



종교

    정삼지 목사 고립무원..서한서노회마저 외면

    한서노회는 이미 목사직 면직.. 제자교회 분규 해결 국면

    [앵커]

    5년 가까이 담임목사의 교회 재정 횡령과 노회 소속 다툼으로 큰 갈등을 겪었던 서울 목동의 제자교회 사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속했던 한서노회에서 목사직을 면직한데 이어 한서노회에서 분립된 서한서노회마저 최근 임시노회를 열어 제자교회와 정삼지 목사가 서한서노회 소속이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남부 지역의 대표적 교회 가운데 한 곳이었던 서울 목동의 제자교회는 최근 5년 가까이 분규에 휩싸여 왔습니다.

    대표적인 분쟁거리는 노회 소속 다툼이었습니다.

    제자교회가 속한 한서노회는 2012년 9월 당시 교회돈 32억 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중이던 정삼지 목사에 대해 목사 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 목사측은 목사직을 유지하고 교회 재산권도 지키기 위해 한서노회를 떠나 서한서노회 가입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한서노회 가입을 위해 정 목사측이 시도한 공동의회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소속 노회 확인을 쉽게 결정해 주지 못하던 총회도 올해 9월 열린 교단 총회에서 제자교회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자교회는 교회 자체적인 정관의 법률적 구속을 받게 돼 교회 정관에 의거, 제자교회는 종전대로 한서노회에 소속됨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정 목사측이 자신들의 소속 노회라고 주장했던 서한서노회마저 이번에 임시노회를 열어 제자교회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서노회는 총회 보고서를 통해 정 목사가 노회를 이용하기만 하고 최근 노회의 지도를 거부했고 재정 비리 문제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노회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 목사는 서한서노회 소속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들에 따라 5년 가까이 지속된 제자교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고석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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