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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이경백, 또 '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 알선



법조

    '룸살롱 황제' 이경백, 또 '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 알선

     

    룸살롱의 황제로 불리던 이경백(42) 씨가 성매매 영업 행위로 또다시 검찰에 기소됐다. 성매매 알선죄로 이미 구속기소된 이 씨는 최근까지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불법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투자자 김 모(69)씨 등 이씨의 공범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업소 이름을 바꿔가며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2차 접대를 위해 '주차실장' 역할을 맡은 박 모(45)씨를 통해 여자 종업원과 손님을 차에 태워 인근 숙박시설로 태워다주는 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업소를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인물이다. 특히 관할 경찰관들에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건내며 영업을 해왔으며, 이는 검찰 수사로 이어져 다수의 경찰관들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 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천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또한,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7월에도 성매매알선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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