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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노조 "죽음의 벼랑끝에서 6년 버텼는데…"



법조

    쌍용차노조 "죽음의 벼랑끝에서 6년 버텼는데…"

    회사측, 대법관, 고등법원장 출신 19명 변호인 선임, 전관예우?

    - 고등법원은 회계 조작 인정했는데, 대법은 보수적으로 판단
    - 취업도 안되고 막일, 결국 사망한 조합원 25명,
    - 25명 사망, 가정파탄, 이혼, 정신과 치료중, 판결이 더욱 벼랑으로 내밀어
    - 공장에 꼭 돌아가게 될것
    - 손해배상 47억에 1년에 이자만 9억 천문학적 금액
    - 회사측, 대법관, 고등법원장 출신 19명 변호인단 선임
    - 사법부 전관 예우 아닌지

    대법원이 13일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가운데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김득중 지부장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13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득중 (쌍용차노조 지부장)


    ◇ 정관용>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153명이 지난 2010년부터 지금 해고무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이런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네요. 해고 노동자의 입장 들어보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김득중 지부장이십니다. 김 지부장 나와 계시죠?

    ◆ 김득중> 네, 안녕하세요. 김득중입니다.

    ◇ 정관용> 김득중 지부장께서도 소송 제기한 153명 중의 한 분이십니까?

    ◆ 김득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사실상 패소된 거 아닌가요?

    ◆ 김득중> 아니요. 파기환송이라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툼은 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매우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대체로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뜻을 따라가게 되지 않나요?

    ◆ 김득중> 그래서 저희도 법률대응팀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사실 다툼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준비해서 고등법원에 대응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2심 고등법원에서 승소할 때 고등법원은 뭐를 핵심 이유로 승소판결을 내린 거고 오늘 대법원은 또 뭣 때문에 그걸 번복을 했나요?

    ◆ 김득중> 내용적으로 보면요. 당시 1, 2심에서 다퉜던 내용들인데요. 경영상의 위기 사항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인원 규모 산정 문제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 문제, 손상차손 문제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 전반적으로 다 사실은 원심의 판단을 이번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을 한 거예요. 경영상 위기 관련해서는 원심 판단과 다르게 대법원이 계속적 구체적 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전제한다고 판단했던 거고요. 인원 규모 산정 문제 관련해서는 아예 전적으로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 파업이나 부분 취업, 그리고 임금동결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고 회피 노력들을 했다.

    ◇ 정관용> 해 왔다?

    ◆ 김득중>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대법원은 법률 심의잖아요. 법률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정면으로 대치한다는 사실을 오늘 인정한 거죠. 그런 판결을 내렸고. 또 이번 대법원은 입증 책임이 사실은 회사의 주장이 있어요. 회사한테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1심과 2심의 과정에서 변경된 것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소송대리인 간의 상호 주장도 상당히 불일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중요한 쟁점이 사측이 회계 조작을 했다, 이거를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 김득중> 네.

    ◇ 정관용> 그래서 회계 조작으로 사실은 그렇게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아닌데 위기인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서 그게 고등법원에서 승소할 때 중요한 근거였잖아요.

    ◆ 김득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법 대법원은 그 회계 조작 부분은 인정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득중> 그 부분을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좀 더 세세한 것은 봐야 되겠지만. 이번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이 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심에, 고등법원에 정면적으로 사실을 대치하는 판결을 오늘 내렸던 거죠.

    ◇ 정관용> 그나저나 그 153명, 다들 지금 어떻게들 살고 있습니까?

    ◆ 김득중> 그동안 저희 올해 여섯 번째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지역에서는 취업이 제대로 안 돼요. 2009년도 불법,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이 전국을 떠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쌍용자동차를 다녔다라는 그 이력이 사실은 다른 곳에 취업이 안 되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막일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년 동안 저희들 25명의 가족들, 동료들을 떠나보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뭐 가정 파탄, 이혼 아니면 정신과 치료약 그리고 정신과 병동에서의 입원 치료,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통, 아픔 이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사실은 서 있다시피 지난 6년을 좀 버텨왔는데요. 오늘 판결이 아마도 더 해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판결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 정관용> 글쎄요. 법률팀과 상의해서 고등법원, 다시 재판에 임하겠다. 현재로써는 계획은 그겁니까?

    ◆ 김득중> 네. 몇 가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대법원이 이번에 사실심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을 오인한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대법원은 교대제에 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지만요. 대법원이 쟁점으로 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교대조 감축이 인력 구조조정 규모의 산정에 큰 요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서 전혀 이번에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좀 부당하고요. 또 하나는 매번 노사가 쓰는 고용안정협약에 대한 위반이 정리해고가 무효인데요. 이것을 위반하면.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는 고용안정협약서를 위반한 관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 정관용> 그런 점들을 집중 부각해서 주장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득중> 법률대응팀과 좀 더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또 지금 이거 말고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곧 시작된다면서요?

    ◆ 김득중> 네, 그렇습니다. 파업 끝나고 나서 지난 11월이죠. 회사하고 경찰이 저희한테 청구했던 금액 중에 47억 손배재판이 1심에서 저희한테 물었고. 그리고 2심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메리츠 보험사가 저희한테 110억을 구상권을 청구했어요. 이 재판은 이달 말, 이때 첫 재판이 진행됩니다. 아까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소송, 손배 구상권 문제가 정말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소송들은 다시 말하면 해고노동자들이 피고 아닙니까?

    ◆ 김득중>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만져보지 못하는, 보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이게 연 이자만 해도 현재 47억 손배 판결에 이자만 해도 9억이 넘어요.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어떻겠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사실은 힘듭니다.

    ◇ 정관용> 다시 공장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 김득중> 그것은 저희들 6년 동안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쟁점, 그런 희망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신 있어요?

    ◆ 김득중> 그럼요.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이런 법적인 대응 외에 또 다른 어떤 대응이 가능한 게 있을까요?

    ◆ 김득중> 이미 쌍용차 문제는 2009년 당시나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고 요구해 오고 있거든요.

    ◇ 정관용> 네.

    ◆ 김득중> 이것이 단순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쌍용차 지부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쌍용차의 문제를 쟁점돼 있는 사항들을 법으로 하지 말고 대화, 교섭을 하자는 일관된 주장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있고 다만 이번에 법률적 문제가 노사의 가운데에서 완충작용을 좀 했다고 전 보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외에 저희들은 많은 논의, 구체적 고민들을 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또 다시 앞으로도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이렇게 대화하자, 교섭하자라는 요구에 대해서 쌍용차 사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RELNEWS:right}

    ◆ 김득중> 전혀 전향된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 고법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화하자고 했을 때 회사가 바로 즉각적 보였던 것은 상고였거든요. 그리고 대법관,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열아홉 분의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바로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의혹은 사법부가 혹시 전관예우의 이런 차원에서의 엄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 판단에도 그것이 좀 적용됐지 않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좀 버릴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쌍용차는 회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득중> 이미 작년에 회사 공식발표에서는 6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최대 생산과 최대 판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 1월에 이미 신차 발표회도 준비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 정관용> 잘 나가고 있죠.

    ◆ 김득중> 신차도 출시되고 충분하게 이미지를 풀 수 있는 적기인데도...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득중>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금속노소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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