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13일 필름형 액체감지센서 기술을 경쟁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이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10월 필름형 액체감지센서 개발 회사인 A사를 퇴사하면서 센서 회로도와 소스 프로그램 파일 36개를 웹하드에 옮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씨는 지난 2012년 6월 경쟁업체인 B사 대표 허모(40)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고 해당 기술을 토대로 센서 회로기 등을 제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빼돌린 기술은 불산 등 액체형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조기에 감지하는 기술로, A 사가 정부지원금 60억 원을 포함 기술개발비로 150억 원을 투입해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A 사를 퇴사하면서 거래처 리스트를 빼돌린 전 영업부장 최모(40)씨 와 전 영업부 차장 하모(4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