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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손목 묶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입건



사건/사고

    원생 손목 묶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입건

     

    원생의 양 손목을 끈으로 묶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3·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10분쯤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어린이집 교사실에서 원생 B(4) 군의 양 손목을 끈으로 2∼3분간 묶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이 장난을 치다가 자신의 얼굴을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손목을 묶은 행위 등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사용한 끈은 어린이집 교구로, 안에 철사가 들어 있고 겉은 종이로 싸인 길이 32cm, 지름 0.5cm짜리의 일명 '모루' 끈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결박 시간이 짧았더라도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A 씨에게 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과 A 씨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다른 교사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5일 서구에 폐쇄 신고를 내고 폐쇄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 군 아버지는 지난 5일 A 씨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2분 분량의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동영상을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했다.

    동영상에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10분쯤 B 군이 장난을 치다가 A 씨 얼굴을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하자 교사실 서랍에 있던 끈으로 B 군의 양 손목을 묶는 모습과 B 군이 스스로 끈을 풀고 교사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B 군 부모는 집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어린이집 CCTV 동영상을 통해 아들의 손목을 끈으로 묶는 장면을 보고 사건 경위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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