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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해 여중생,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여중생,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

    "범행 잔혹"… 창원지법,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연루된 여중생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양에 대해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같은 혐의의 허모 양과 정모 양에 대해선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 윤모(15) 양을 일주일간 감금상태에서 폭행하고 잔혹한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이들이 나이 어린 중학생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살해 의도가 없었고, 남성들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양이 사망 하루 전에도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살인 범의가 있었고, 남성들이 아닌 여중생들끼리 윤 양을 때린 적도 있어 강요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미성년자를 갓 넘긴 중학생이며,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란데다 따돌림 등에 의해 가출해 성매매를 강요받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 양 등은 지난 4월, 여고생 15살 윤 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주도한 또 다른 여중생과 남자 공범 3명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40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다 해당 남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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