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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여직원 자살'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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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중앙회, '여직원 자살' 관계자 징계

    (자료사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비정규직 여직원의 자살 사건과 관련, 인사 임원을 해임하는 등 관계자들을 징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회 측은 "지난 5일과 6일 잇따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유족과 시민단체가 해임을 요구했던 인사담당 임원은 해임, 주무 부서장은 면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인재교육부 CEO리더십센터 부서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하기로 했다.

    이같은 징계안은 이날 오전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중앙회는 지난달 10일 경영기획본부장 A전무를 인사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담당 부서장 등 3명은 대기발령한 바 있다.

    이후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감사에 착수, 그 결과를 토대로 이날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중앙회 내부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슈가 됐던 만큼,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중앙회에서 2년간 업무보조로 일해온 계약직 여직원 권모(25) 씨는 해고된 지 26일만인 지난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소기업체 대표와 간부 등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이를 비관했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이다.

    숨진 권 씨는 또 근무 기간 내내 2~6개월 단위로 7번에 걸쳐 일명 '쪼개기 계약'을 감수하며 일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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