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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변 활동위축 노리는 것 아닌가"



정치 일반

    "검찰, 민변 활동위축 노리는 것 아닌가"

     

    - 검찰의 변협 징계요청은 보통 법원판결 후
    - 이번 징계요청은 매우 이례적인 일
    - 피고에 거짓 진술 강요? 사실 아니다
    - 피의자에 진술거부권 고지한게 왜 잘못인가?
    - 김인숙, 장경욱 관련 조선일보 보도 사실 아냐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5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정관용>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해 달라'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7명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소속 변호사예요. '의뢰인한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또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에 나선 경찰을 폭행했다' 이게 검찰 쪽 주장입니다. 민변 쪽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건 공안탄압이다, 변호사 활동 위축시키는 것이다' 오늘 오후에 검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저희가 검찰 쪽에도 인터뷰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변 소속 조영선 사무총장 연결해서 민변의 입장만 듣겠습니다. 조영선 사무총장, 나와 계시죠?

    ◆ 조영선>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 정관용> 먼저 검찰이 변협에 이렇게 징계 요청할 권한은 있어요?

    ◆ 조영선> 물론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징계개시 사유는 대체적으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만 보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랄지 또 횡령이랄지 배임·사기, 개인 범죄죠. 이런 범죄에 관련해서 징계개시 사유 신청을 했던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랄지 또는 변론 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징계개신 신청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처음이다, 이거죠?

    ◆ 조영선> 네.

    ◇ 정관용> 두 경우예요. 보니까 5명은 쌍용차 노동자 관련 시위 때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했다, 경찰을 폭행했다.’ 이게 검찰 쪽 주장 아닙니까?

    ◆ 조영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 구체적으로 실제 어떤 행동들이 있었나요?

    ◆ 조영선> 그러니까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잘 아실 것이고. 이 정리해고한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대한문 앞에서 집회들을 했습니다.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에 남대문서하고 중구청이 여기에다 화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화단을 설치한 이유가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죠.

    이런 어떤 부당성을 항의하기 위해서 민변노동위원회가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냈고, 또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긴급구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 과정에서 경찰, 남대문서 경비과장과 실랑이가 좀 있었고 장소가 너무나 그때 한 평반 이렇게 너무 좁은 공간에 변호사를 몰아넣고 시민들과 차단하는 그런 문제에서, 실랑이 과정에서 약간의 몸 싸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공무적인 방해로 치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5명에 대해서.

    ◇ 정관용> 변호사들을 기소한 거죠?

    ◆ 조영선> 네.

    ◇ 정관용> 재판은 아직 안 열렸죠?

    ◆ 조영선> 네, 첫 번째 지금 권영국 변호사는 재판만 일단은 첫 번째 공판을 진행을 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떤, 재판 결과 만약 유죄가 확정됐다든지…

    ◆ 조영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되면 변호사법에 의해서 징계가 자동 개시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조영선> 물론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변호사법 자체에서도 그렇고 일정하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을 받게 되면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별도로 징계 신청을 해서 제명이랄지 일정한 사유에서 제적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다?

    ◆ 조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기소만 했고 즉 기소는 검찰 쪽의 주장인 거고, 변호사들은 이건 정당한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다 이 말이죠?

    ◆ 조영선> 그렇습니다.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소만 된 상태에서 변협에 징계개시를 요청한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군요?

    ◆ 조영선> 네.

    ◇ 정관용> 또 장경욱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의 경우인데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 씨를 변호했다는 말이에요.

    ◆ 조영선>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어떤 거예요?

    ◆ 조영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 '자기 자신의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권리', 이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하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 정관용> 묵비권이죠, 그게.

    ◆ 조영선> 네, 묵비권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데. 이게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또한 그 검찰에서 작성하는 피의자 심문조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수사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진술을 거부하시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술거부권,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행사하라'라고 어떤 변론하는 것들이 과연 위법한 것인가, 이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인가라고 과연 이게…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이건 어떤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어떤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장 변호사가 이모 씨한테, 북한 보위사령부 관련해서는 무조건 진술거부하거나 부인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이모 씨가 이걸 거부하고 국정원장 앞으로 장 변호사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대한민국으로 전향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 조영선> 네.

    ◇ 정관용>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인 이모 씨의 의사에 반해서 장 변호사가 마치 진술거부를 강압한 것처럼 읽혀지거든요. 사실은 뭡니까?

    ◆ 조영선> 그러나 바로 그 북한 보위사령부 관련해 무조건 진술을 거부했다, '거부하게 했다'라는 말 자체가 갖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 정관용>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거다?

    ◆ 조영선> 알려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무조건이라는 것은 일부 언론사의 악의적인 보도 태도인 거고 조사를 받고 안 하는 이것은 조사를 받는 당사자인 피해자가 선택할 권리인 거죠.

    ◇ 정관용> 네.

    ◆ 조영선> 그걸 부인하고 조사관이 입회하는 상태에서 거부하라고 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지, 어떤 회유·협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본인들, 이모 씨가 전해온 편지도 제가 봤고 또 공판 관련 기록도 좀 봤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장 변호사의 권위는 어떻든 간에 진술을 거부하다가 교도관의 회유·협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터넷에 써 있는 장 변호사가 국가범 사건을 맡았던 여러 가지 기록들, 이런 언론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 변호사를 하게 되면 중형을 받게 된다',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교도관이?

    ◆ 조영선> 네. 그리고 '이렇게 전향서를 쓰게 되면 곧 풀려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탈북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남한의, 우리 한국의 어떤 형사 절차나 이런 것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변사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그래서 이분은 전향서를 쓰고 이게 법정에 제출되면서 번복하게 됩니다. 그게 그거까지는 조선일보 일부 보도 태도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 정관용> 그러니까 교도관의 회유 때문에 국정원장 앞으로 편지 쓴 것까지 맞다, 이거죠?

    ◆ 조영선> 네, 그거는 맞고. 그렇지만 이걸 곧바로 이걸 다시 번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나는 그러면 풀려나는 줄 알았다, 교도관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진실인 줄 알았다'라는데.

    ◇ 정관용> 그런데 안 풀려나니까.

    ◆ 조영선> 안 풀려나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 정관용>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 조영선> 다시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았던 거죠.

    ◇ 정관용> 어쨌든 장 변호사가 그러면 계속 마지막까지 변호를 한 것은 맞습니까?

    ◆ 조영선> 네, 그것까지 변론을 했고요.

    ◇ 정관용> 아, 변호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 조영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때 변론을 거부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변호를 의뢰했다, 이거죠?

    ◆ 조영선> 거부하려고 했다는 부분들은 장 변호사는 맞지 않고요. 사실관계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은 이모 씨의 어떤 태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지만 계속 맡는 걸로 정리했다고 하고요.

    ◇ 정관용> 그 중간에 말씀하신 '교도관의 회유 때문에 국정원장한테 편지 썼다', 이런 것은 이모 씨가 직접 증언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문건을 남긴 게 있습니까?

    ◆ 조영선> 그 진술조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분이 쓴 게.

    ◇ 정관용> 아, 그 진술조서 안에 그런 표현도 다 들어있다?

    ◆ 조영선> 그리고 여기에서도 좀 더 장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건데, 이분이 간첩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 정신감정을 신청했는데 해리성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 조영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지금 진술한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도 진술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 정관용> 하지만 어쨌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 조영선> 물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일단 대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조영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좀 이제…그거는 어떤 사실인 거고 최소한 저희들 변호인들의 입장에서는 진실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게 됩니다.

    ◇ 정관용> 남은 1명 김인숙 변호사도 금년에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안인데, '시위사범한테 묵비권을 강요했다', 이게 검찰 쪽 주장인데 실제는 뭡니까?

    ◆ 조영선> 이게 그 세월호 촛불집회 참가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준 겁니다. 말하자면 거짓진술을 하라고 하지 않고 헌법상에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사실은.

    ◇ 정관용> 그런데 그걸 들은 사람이 역시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김 변호사를 개입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김 변호사의 거부했다는데, 이건 맞습니까?

    ◆ 조영선> 그거는 아니었고요. 계속 변론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조영선> 네.

    ◇ 정관용> 사실관계에 조금씩 다툼들이 있네요. 어쨌든 민변은 그러면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랬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주시면?

    ◆ 조영선> 사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최근에 유오성 씨 관련사건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 정관용> 무죄 난 것 말이죠?

    ◆ 조영선> 네, 무죄 난 것과 관련 해서 좀 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민변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 해서 헌법소원을 한다든지 이렇다고 그래서 일부 위원 또는 헌법 불합치도 받아냈습니다. 또 그리고 과거 광우병 관련해 촛불집회 이래로 사실 이 집회시위 자유와 관련 해서 현장의 인권, 그 감시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경찰의 어떤 잘못된 행태들 또 인권침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방어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좀 나선 게 아닌가.

    ◇ 정관용> 활동 위축을 위해서?

    ◆ 조영선> 활동위축을 위해서, 이렇게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한변협은 검찰이 이렇게 징계개시를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해야만 됩니까?

    ◆ 조영선>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변협회장님이 권한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조사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조사위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을 징계위에 회부할 것인지 안 할 건지는 변협회장이 결정할 사안이고요. 전국적으로는 만일에 그 조사위원회에서의 징계, 인정 결정, 인정 의견이 올라오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징계위원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게 되겠죠, 말하자면.

    ◇ 정관용> 혹시 변협회장이나 지도부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들으신 바는 없나요, 아직?

    ◆ 조영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은 그런 의문을 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현재 조사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다툴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한변협회의 추후행보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영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변의 조영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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