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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징계청구는 공안 검찰의 '보복성 분풀이'



법조

    민변 징계청구는 공안 검찰의 '보복성 분풀이'

    "검찰 논리라면 대한민국변호사 90%가 징계 대상"

     

    검찰 공안부가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을 기소도 하지 않은 채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잇따른 간첩증거조작 사건과 간첩 무죄 사건으로 검찰 공안부가 수세에 몰리자 무죄를 이끌어낸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보복성 분풀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변협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징계신청은 '법의 정도'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더 높다.

    현행 변호사법 97조는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게 발견되면 해당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형식 논리상 검찰에게 징계 신청권이 부여된 것은 맞다. 하지만 검찰에게 '징계 신청권'을 준 것은 실질적으로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에게 징계신청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 수사 주체인 검찰에게 징계 신청 권한은 준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많다.

    만약 형식논리대로 수사주체인 검찰이 마구잡이로 징계신청 권한을 행사한다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이해 상대방인 변호사의 변론이나 피고인의 반론권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 변호인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징계신청권리를 함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조력할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으며 절대 비난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래서 검찰의 징계신청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공익의 대변자 입장에서만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39)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장 변호사가 2012년 7월 첫 재판 준비기일 자신을 찾아와 "북한 보위사령부와 관련해선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라고 해 거짓증언을 했다"고 국정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씨가 국정원장에게 편지는 보낸때는 2012년 9월쯤으로 벌써 2년전이다. 검찰은 아직 징계시효가 3년이라 1년이 남아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제와서 장 변호사에 대해 징계신청을 하는 것은 누가봐도 '보복성'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김인숙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는 올해 5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하이힐로 경찰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구속된 진모(47)씨를 변호하면서 진씨가 자백하려 하자 진술을 거부하도록 한 혐의로 징계 청구됐다.

    비록 진씨가 구속 된 뒤 "김 변호사가 진술을 거부하라고 강요했다"며 "김 변호사의 접견권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지만 피고인 진씨가 김 변호사를 변호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적이 없다.

    서울중앙지법의 A판사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90%이상의 변호사는 모두 징계 대상자가 돼야 한다"며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징계신청권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매우 제한되게 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들면 검찰의 기업이나 정관계 로비수사에서 태반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재벌 회장 등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점을 강조하며 진술거부권과 묵비권을 가장 많이 강조한다.

    심지어는 기업의 "핵심 컴퓨터를 처분하거나 치우라'고 조언해 사건자체를 은폐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B변호사는 "소송전략상 나중에 어떻게 돼도 '일단 부인하라'는 말은 다수의 사건에서 통용된다"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증거로써 진실을 밝혀내야 할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부인한다고 처벌하면 누가 변론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묵비권 행사를 강요하는 것을 '진실 은폐'라고 처벌한다면 어느 변호사가 변론활동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설사 민변이 간첩사건 등 공안사건에서 과도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는 '비난 대상'이지 '징계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권력 집행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청구는 검찰 스스로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고 '실력'으로 되지 않으니 무리하게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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