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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 속 '경매 푸어' 인천 일가족 참극(종합)



사건/사고

    부동산 경기 침체 속 '경매 푸어' 인천 일가족 참극(종합)

     

    인천 일가족 자살 사건이 경매로 산 다량의 주택이 원금상환은 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빚에 몰리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숨진 A(51) 씨가 경매를 통해 15채의 아파트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사실은 A 씨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경매 낙찰 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 소유 부동산 15채 가운데 A 씨 명의의 다세대주택 11채, 부인 B(45) 씨 명의로는 아파트 4채이며 이들 부동산에 대해 제2 금융권에 약 9억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A 씨는 경매를 통해 사들인 다세대주택을 전세 놓은 뒤 전세자금과 추가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다시 경매 주택을 늘리는 등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빚에 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은행 빚이 많아 생활이 어렵다'고 직장 동료 등에게 자주 하소연했고 함께 숨진 부인 B 씨의 유서 내용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 씨의 유서에도 "생활고로 힘들다. 언제나 돈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을 쓰며 살다 끝내 마이너스 인생으로 가는구나. 점점 마이너스는 늘고 보험대출은 다 차고 나락으로 떨어져 추한 꼴을 보기 전에 가련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숨진 A 씨 부부의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 부채 관계는 영장을 발부받아 추후 확인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해 8월에 입사한 서울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월 21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고 부인 B 씨는 지난 9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쯤 인천시 남구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의 집에서 딸 C(12)양과 함께 숨진 채 C양의 담임교사에 의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A 씨 가족의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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