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댓글의 유포를 방치한 전직 국군사이버사령관 두 명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4일 연제욱(소장) 옥도경(준장)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은 입건 당시에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으나 재판에 넘기면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정치 관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단은 지난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서 정치관여를 폭넓게 해석한 점을 참고해 혐의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원의 구체적인 행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건의 홍보를 지시했으면 정치관여로 판단한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을 인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올린 78만여건의 댓글 중 지난 대선을 전후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난 또는 지지한 정치글이 1만2800여건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위법성이 있다고 본 정치글 7100여건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단은 목적과 관계없이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한 글을 정치적 댓글로 본 원세훈 전 원장의 1심 판결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단은 연 전 사령과 재직 때에는 7500여건, 옥 전 사령관 재직 때에는 5300여건의 정치 글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단은 두 전 사령관 재직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단은 두 전직 사령관이 김 실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수사 결과 실제로 보고한 사실이 없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단은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사이버심리전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작전을 부대원에게 전파한 박모 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등 2명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3명의 군인과 군무원 중 4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불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