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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무법자' 해운대 유흥가 무대 '콜뛰기 조직' 적발



부산

    '도로위 무법자' 해운대 유흥가 무대 '콜뛰기 조직' 적발

    난폭 운전 일삼으며 불법 영업, 조직원끼리 짜고 보험 사기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무대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이른바 '콜뛰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조직원들끼리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억 대의 보험금을 타내기까지 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해운대구 일대 유흥가에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거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정모(30) 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 이른바 '콜뛰기'를 해 모두 1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운대구 1만 원, 부산시내 2~5만 원, 울산 8~9만 원 등 일반 택시비보다 최대 4배 이상 비싼 요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콜뛰기 차량 운전자들은 과속은 물론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결과 정 씨 등은 '형사 느낌이 나거나 궁금한게 많은 자는 제외한다', '단속을 당하면 다른 조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말하지 않는다'는 등의 면접과 단속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조직원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조직원들끼리 모의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30차례에 걸쳐 7개 보험사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콜뛰기 만으로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고의 사고를 낸 뒤 차량에 타지도 않는 가족과 지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류현섭 팀장은 "콜뛰기는 도로교통을 어지럽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혜택이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만큼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제 2의 피해를 막는 길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택시 영업 조직이 유흥업소나 모텔 업주 등과 비밀 운송계약을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폭력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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