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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거부된 특별법…가족들의 '사실상 수용' 왜?



사건/사고

    두 번 거부된 특별법…가족들의 '사실상 수용' 왜?

    "좋아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가족대책위원회는 2일 저녁 6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정부합동분향소 옆 미술관에서 가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연 뒤 "'10.31 합의안'이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안은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보장받기에 한계가 있는 등 미흡하다"며 "추후에 법개정 운동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대책위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두차례 합의안을 정면 거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간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특별법안은 의미가 없다고 거듭 밝혀온 가족대책위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데는 특별법안 마련이 더이상 늦춰지면 안된다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번 여야간 합의안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며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까지 제시된 조건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찾자는 데 (가족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또 "이 법을 좋아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보다 더 낳은 조건과 기반에서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자체를 수용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진상규명 방식을 놓고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대변인은 실제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더 늦어지면 진상규명은 더 멀어질수도 있다"며 "일단 이번에 시작하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특별법을) 바로잡아 나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번 합의안이 한계와 문제점을 분명히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향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진상조사 대상인 정부와 책임을 같이하는 여당이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RELNEWS:left}또 청와대와 정부 입김으로 진상위원회 수사와 기소 과정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사범위의 권한과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도 약화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완성의 법이지만 일단 수용하고 향후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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