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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280개 안기부 X파일 비공개로 남아있다"



정치 일반

    노회찬 "280개 안기부 X파일 비공개로 남아있다"

    -"도둑은 놔두고 '도둑이야' 소리친 사람만 처벌한격"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의원직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어제 한 말입니다. 대법원이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는데요. 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어떤 심경일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연결이 됐네요.

    노회찬

     

    ◇ 김현정>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 노회찬>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여기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앞으로 이런 걸 바로 잡기 위해서 또 분발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 노회찬> 한편으로는 예측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 개정이 임박했고, 또 절반이 넘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법도 공동발의했고 선고 연기를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 김현정>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해서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서도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운 판결을 내려야 될 터인데. 국회에서 이렇게, 법원에서도 지적한 법의 문제점들을 고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입법권의 그런 행사를 위해서 여유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정하게 오히려 법을 고칠까봐 먼저 서둘러 그런 판결을 해 버려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 김현정> "판결 직후에 해괴망측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해괴망측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노회찬> 어려운 법률 용어입니다만, 법을 위반하더라도 그럴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특히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당방위 같은 게 그런 예인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설사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 관련해서 비록 불법 녹취된 내용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촉구라거나 여러 가지 정당한 어떤 사유가 있다는 게 저희들의 주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 사건은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아예 평가를 했어요. 사실 2005년도에 이 X파일이 공개되었을 때 몇 달 동안 큰 문제였거든요. 국내 유수의 재벌그룹 회장이 대통령 유력후보들에게 돈을 뿌려댄 사건이었기 때문에.

    ◇ 김현정> 후보와 검사들에게.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것이 왜 수사 안 하느냐, 내용이 뭐냐, 이거 가지고 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국민적 관심사였고, 국회의원 300여 명 거의 대부분이 나머지 X파일까지도 공개해야 된다는 법안을 낼 정도였는데. 이것을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다, (웃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나라에 있다가 온 분들의 판단인지. 대법원이 그런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쟁점은 그거였어요.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표한 게 공익에 부합하냐, 아니냐 이 부분. 대법원에서는 '실명 공개했을 때의 그 가치가 통신비밀보호법 유지했을 때의 가치보다 크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노회찬> 그런 대법원의 판단의 결과가 오늘에 와서 보면 그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준 사람, 또 뇌물을 심부름한 사람, 또 뇌물을 받은 검사들은 어느 한 명 처벌 받지 않고. 이러한 정황을 보도한 기자 2명과 수사 촉구한 그 당시 법사위 국회의원인 제가 처벌 받는 이런 경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치니까 도둑인지 아닌지 얼마만큼 훔쳤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왜 한밤중에 주택가에서 소리 지르느냐 해서 소리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정당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 김현정> 그때 그 도청내용, 그러니까 공개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요. 그쪽 수사는 지금 어떻게 끝이 났었죠?

    ◆ 노회찬> 수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전원 불기소였죠. 맞습니까?

    ◆ 노회찬> 불기소였고. 그러면 제대로 불러서 저를 무죄로 판결한 2심 재판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억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런 X파일 내용을 갖다가 공개했느냐라고 타박할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주고 줬는지, 받았는지에 대해서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느냐라고 재판부에서 크게 문제로 삼았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른 사람을 문제 삼으려면 과연 도둑으로 보였는지, 어떤 도둑질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가 먼저 선행 돼야 되는데. 그거를 덮어두고 왜 소리 질렀느냐, 왜 깜짝 놀라게 소리 질렀느냐, 그거만 문제 삼은 꼴이 되는 거죠.

    ◇ 김현정> 혹시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떡값증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한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이건 객관적으로 드러난 바, 단 한 명도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아예 조사 자체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 노회찬> 그런 조사 받은 사람도, 예를 들면 도둑으로 혐의 받은 사람에게 도둑질했냐고 물어보고 '안 했다'니까 ‘알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 김현정> 그 정도로 허술하게 끝났나요?

    ◆ 노회찬>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다 지적이 되었던 사실들입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지휘자가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인선한 황교안 후보자 맞습니까?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 전체를 특별수사. 검찰이 하도 수사를 안 해서 문제가 되니까 특검법까지 도입이 나중에는 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 검찰 자체의 수사본부 같은 걸 만들어서 당시 지휘했던 분이 이번에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거죠.

    ◇ 김현정>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노회찬> (웃음) 그 사건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됐다고 보고 싶진 않고요. 다만 박근혜 새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그리고 그동안의 기득권층을 옹호해 왔던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될 사람이 요구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간에 보면 가장 완고한 우리 검찰의 철학과 관행을 대변하는 분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혹시 이분이 신임 법무부장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도 드시는 겁니까?

    ◆ 노회찬> 이미 저는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으로서 그 문제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안기부 X파일과 관련된 당시 황교안 검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입장이.. 법원에서도 물론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검찰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대법원도 이번에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 노회찬>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를 유죄로 판결했던 하급심에서도 유죄이긴 하나, 공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적당하다고 판결문에 판시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벌금형이 없어서 벌금형을 부과하지 못 한다고, 어찌 보면 문제 지적과 함께 고뇌를 밝힌 바가 있는데.

    ◇ 김현정> 통신보호법에는 벌금형이 없다. 무조건 징역형, 실형이 되니까 벌금형 추가하자라는 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낸 부분이죠?

    ◆ 노회찬> 원래 이 법 자체가 불법도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도청된 내용을 공적 목적으로 공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건 법원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고, 국회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고 18대 국회 말미에 이걸 개정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19대 국회가 작년에 열리자마자 작년 11월에 입법개정안이 이미 제출 된 바가 있고. 그것이 이번 2월 국회나 4월 국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그 법이 오히려 고쳐질까봐 두려워서 먼저 판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그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법조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미운 털 박히셨습니까?

    ◆ 노회찬> 아니요. 저는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해서는 안 된다, 만인이 평등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조인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 된 지 10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의원직 옷을 벗게 되셨어요. 피선거권은 몇 년 동안 박탈이 되는 거죠?

    ◆ 노회찬>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1년이고, 또 자격정지기간이 1년이니까. 이게 2년 이상 묶이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8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 그러셨네요?

    ◆ 노회찬> 그래야죠.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에서 거대권력들의 비리가 기득권층의 비호에 의해서 가려질 때, 그것을 낱낱이 따지고 공개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 일을 하는 데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 김현정> "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노회찬> 여러 가지 앞으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심판은 종결되었지만, 그 부당성이 너무 명백히 드러나 있고. 그리고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시에 압수되었던 공개되지 않은 280여 개의 안기부 X파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열어보지 않은 테이프가 280여 개가 있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전, 일제하에 있었던 친일행위에 대해서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국회에서까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거대권력들 간에 건국 이래 최대의 부정비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새로운 조사과정에서 이번에 내려진 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부족함이나 잘못됨이 있다면 또 바로 잡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노회찬 대표의 다음 타깃은 280개 비공개 테이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 노회찬> 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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