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선관위 “18대 대선, 전자개표 아닌 수개표했다”



정치 일반

    선관위 “18대 대선, 전자개표 아닌 수개표했다”

    선거법에 수개표를 하라는 강제 규정 없다
    전자개표 아닌 투표지 분류기라는 장치를 이용한 것 뿐
    개표결과가 100매 단위로 안나온건 재외국민 투표 때문
    선관위 전용망 쓰기 때문에 해킹 우려 없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2월 26일 (수)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중앙선관위 원준희 서기관
    선거장면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다, 뭐 이런 의혹, 온라인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네요. 한 포털 사이트에 재검표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이 벌어지는데 18만 명 이상이 지금 참여했다고 그러지요. 자, 2012년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선관위 쪽 설명 자세히 들어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원준희 서기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준희>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먼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희> 글쎄요, 그 전혀 이제 사실이 없는 걸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선량한 유권자의 피해와 부담으로 남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정관용>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원준희> 예.

    ▶정관용> 그런데 이런 문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선거법상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가 이루어졌다. 우리 선거법에 수개표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준희> 선거법에는 수개표로 이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정관용> 없어요?

    ▷원준희> 예, 다만 이제 개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서는 수개표로 이제 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 이번에도 수개표로 한 거예요?

    ▷원준희> 예, 수개표로 한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다 전자개표로 알고 있는데요?

    ▷원준희> 일부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관용>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원준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후보자별로 투표지 분류작업을 쉽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이제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장치를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해왔고. 이번 대선에도 이 분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표 진행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개표과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원준희> 분류기에서 투표 분류가 끝난 투표지는 다시 심사집계부에서 전량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육안으로 심사하고 다시 또 계수기를 이용해서 그 수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선관위 위원들이 이제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검열한 후에 최종 위원장이 공표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 분류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1번 찍은 표 따로, 2번 찍은 표 따로, 이렇게 모은다 이거지요?

    ▷원준희> 그렇지요. 이제 유효한 후보자 기표, 그러니까 기표를 한 것을 후보자별로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 그런 기계장치입니다. 보조장치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분류하면서 바로 집계가 되고 그게 바로 전송되어서 방송으로 나가고 이런 것 아닌가요?

    ▷원준희>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관용> 그건 아니에요?

    ▷원준희> 예.

    ▶정관용> 그냥 분류만 한다?

    ▷원준희> 단순히 분류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정관용> 그러면 분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번 찍은 표만 따로 쫙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1번 찍었는지 다 육안으로 확인한다?

    ▷원준희> 예, 그거는 이제 또 다음 단계로 심사집계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심사집계부, 그 부서에서 분류가 끝난 투표지를 전량 후보자별로 득표수가 맞는지, 분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일일이 개표사무원들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


    ▶정관용> 한 장 한 장 다 확인한다는 말이지요?

    ▷원준희>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작업에 의해서 개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 다음에 계수기는 그걸 몇 장씩 세는 거지요?

    ▷원준희> 그렇지요.

    ▶정관용> 그 세는 게 정확한 지는 어떻게 또 압니까?

    ▷원준희>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끝난 100매 단위로 후보자별로다 밴딩을 해가지고 심사집계부에 넘어온 그 투표지는 일일이 또 후보자별로 100매가 정확한지 계수기를 이용해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정관용> 한 번씩 세어 봐요?

    ▷원준희> 예, 다시 또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개표방송을 지켜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표가 어디 몇 표, 어디 몇 표 다 집계가 되잖아요.

    ▷원준희> 예.

    ▶정관용>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분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분류기는 단순히 이제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작업만 수행하는 그런 기계장치이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작업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이제 집계를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표, 집계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결과를 선관위 직원이 이제 개표 집계 시스템이라고, 저희 선관위 전용망을 통해서 이제 전송되는 그런 집계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입력을 하면, 그것도 바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이제 다시 출력을 해가지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 개표 참관인한테도 제공하고, 언론도 제공하고 또 개표소에 그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전송을 하고. 또 개표 상황표를 시도위원회, 시도선관위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팩스로 다 전송을 하면 시도선관위의 이제 직원들이 그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하고 저희가 작성한,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가 일일이 맞는지 다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집계한 결과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TV를 보면 득표수가 100단위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1단위까지 가지 않나요?

    ▷원준희> 100단위로 끊어지고, 당연히 이제 집계를 하면 1단위까지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최종집계는 그렇지만, 중간집계도 1단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나요? 그런 건 없나요?

    ▷원준희> 그것은 일부 잘못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북 단양하고 강원도 횡성 지역에 이제 후보자별 개표 결과를 이제 100매로 이제 보도를 하지를 않고 이제 뭐 지금 100매 이하로 보도했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외선거를 이제 일반 투표함보다 먼저 개표해서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관용> 아, 재외국민 투표?

    ▷원준희>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충북 단양하고 강원도 횡성인데, 충북 단양은 재외투표가 60명이고 횡성은 70명이에요. 당연히 100매 이하가 나와야 맞지요.

    ▶정관용> 그러면 100매 이하로 집계가 발표된 건 이 단양하고 횡성 딱 두 곳입니까?

    ▷원준희> 예.

    ▶정관용> 나머지는 다 100단위로 집계가 되어서 발표되었나요?

    ▷원준희> 100단위로 집계가 되어서 발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투표소별로 개표상황표가 있어요. 그것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가지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단위로 발표가 되는 것은 사실하고 다르지요.

    ▶정관용> 아,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개표소가 워낙 여러 군데이니까 한 개표소는 끝나버린 데도 있고?

    ▷원준희> 그렇지요. 아니, 한 개표소가 끝나는 게 아니라 투표구별로, 그러니까 투표소마다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가 저희 집계 시스템에서 입력이 되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면 그것이 최종 누적치로다가 계속 통계치가, 그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100매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용> 이렇게 분류하고, 집계하고, 그걸 전송하고 이런 중간 과정에 누군가 개입해서 장난치고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원준희>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정관용> 전혀 없다?

    ▷원준희> 예.

    ▶정관용> 지난 2002년 대선 끝나고는 재검표 요구가 있었지요?

    ▷원준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때 재검표를 했더니 결과가 어땠었지요?

    ▷원준희> 거의 뭐 저희 당초에 결과하고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관용> 몇 백표 차이가 났다고 저희가...

    ▷원준희>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때에도 그 개표 결과가 차이가 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관용> 뭐 그래서 그 당시 재검표를 요구했던 한나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한나라당이 재검표를 요구하려고 자기들이 스스로 당사에서 아마 이렇게 분류기를 시연해본 모양인데, 거기에서 4%의 미분류표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원준희> 아, 미분류표는요, 후보자별로 정확하게 표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어떤 표,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를 하지 않고, 그 외에 이제 기표란에 걸쳐서 한다든가...

    ▶정관용> 칸에 걸쳐서 한다든지?

    ▷원준희> 예, 구분선상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당연히 미분류로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집계부의 책임사무원들이 그런 표를, 미분류표를 정확하게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용> 선에 닿게 되면 무효표입니까, 아닙니까?

    ▷원준희> 그것은 이제 당연히 그 후보자의 선에 닿으면 당연히 유효표인 것이고요, 그 표가 정확하게 구분선상에 중간에 기표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정관용> 예, 그건 무효표예요?

    ▷원준희> 예, 그런 것은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무효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선에 걸쳤는데 한 10%는 2번에 걸치고, 한 90%는 1번에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원준희> 그것은 90% 걸친 데로 유효한 표이지요.

    ▶정관용> 아, 그렇게 분류합니까?

    ▷원준희> 예.

    ▶정관용> 그러니까 정확히 반반이어서 잘 모를 경우, 이런 경우만 무표효가 되는군요?

    ▷원준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혹시 해킹이나 이런 우려도 없나요?

    ▷원준희> 해킹은 전혀 우려되는 바가 없습니다.

    ▶정관용> 아니 지난번 선관위가 디도스 공격 받은 적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준희>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표 모든 과정이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선관위 전용망을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관용> 떠도는 소문에 또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투표지를 급히 소각, 불태우려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실제로는 투표지를 언제까지 보관해요?

    ▷원준희> 저희가 이제 개표가 끝나면 그 투표지는 이제 모두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봉인을 해서 투표함에 넣고 자물쇠로 다시 봉쇄하고 그래서 이제 보안이 철저한 장소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고요. 투표지 폐기는 법상에 선거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할 때는 그 제기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용> 선거 소송 제기 만료기간이 언제이지요?

    ▷원준희> 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2월 18일 이후에, 그때에나 이제 폐기가 가능한 거지요, 그 전에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정관용> 법률로 지켜서 보존하는 거군요? 그렇지요?

    ▷원준희> 그렇습니다.

    ▶정관용>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이것저것 여쭤본 거고요. 뭐 모든 참관인이 같이 했고, 야당 후보가 패배를 승복했고 그러면 빨리 좀 이런 이야기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준희>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원준희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