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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몹시 고통스럽다" 눈물…檢, 징역 6월 구형



법조

    노정연 "몹시 고통스럽다" 눈물…檢, 징역 6월 구형

    美 부동산 중도금 불법송금 혐의…선고는 내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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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가 선처를 구하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연씨는 "이런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며 눈물을 보였다.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정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친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경연희씨가 피고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요청하기에 모친의 돈을 전달한 전달자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를)신고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평범한 주부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성도) 정확히 몰랐다"며 "이같은 점은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연씨의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 역시 "(피고인이) 세상을 떠난 노무현 대통령의 딸로서 부당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감행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최고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받는 비난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겠지만, 피고인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더 잔인한 형벌을 이미 받았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연씨가 경씨와 공모해 13억 원을 불법 송금했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정연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출입구가 아닌 연결통로로 법정에 들어왔다. 공판 시작시각을 넘긴 오전 10시 13분쯤 모습을 드러낸 정연씨는 검은색 목폴라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공판 내내 침울한 표정이었다. 공판 내내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키던 정연씨는 곽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시작하자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BestNocut_R]한편 정연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 앞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재판 사유에 맞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8월 미국 뉴저지 주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럽빌라의 중도금 명목으로 13억원(100만 달러)을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정연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재미교포 변호사 경연희(43)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오후 1시50분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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