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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따라 X-ray 방사선량 다르게 나타나



보건/의료

    병원에 따라 X-ray 방사선량 다르게 나타나

     

    의료기관에서 X-ray 촬영 시 성인이 받는 방사선량이 병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위에 따라 60~230배까지 차이가 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 490개 의료기관(X-ray 508대)을 대상으로 X-ray 선량값을 조사한 결과 흉부 전후방향(AP)의 경우 0.1 mGy~6.2 mGy, 흉부 옆방향(LAT)은 0.1mGy~23.4mGy로 나타났다. 또한 경추 전후방향(AP)의 경우는 0.2~20.1mGy, 경추 옆방향(LAT)은 0.1~8.8mGy, 흉추 전후방향(AP)은 0.3~12.5mGy, 흉추 옆방향(LAT)은 0.3 ~ 33.9mGy, 요추 사방향은 0.1 ~ 24.3mGy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검사별로 전후(AP), 후전(PA)방향보다 옆방향(LAT), 사(斜)방향(OBL) 촬영에서 의료기관간 환자피폭선량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식약청은 의료기관에서 X-선을 이용한 진단영상의학 검사 시 성인이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영상의학검사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권고기준은 흉부 전후방향(AP) 1.63 mGy, 흉부 옆방향(LAT), 2.82 mGy, 경추 전후방향(AP) 1.86 mGy, 경추 옆방향(LAT) 1.03 mGy, 흉추 전후방향(AP) 3.79 mGy, 흉추 옆방향(LAT) 8.15 mGy, 요추 옆방향(LAT) 10.53 mGy, 요추 사방향(OBL) 6.35 mGy 등으로 흉부 전후방향(AP)을 제외하고 WHO에서 제시된 기준치보다 낮았다.

    특히 요추 옆방향(LAT)의 경우 2008년에 조사된 환자선량 보다 저감화 되어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12.2% 낮추어 12 mGy에서 10.53 mGy로 재설정 하였다.

    식약청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환자선량 측정기술을 지원하고 권고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권고기준을 재설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 X-선 촬영 시 권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촬영부위에 대해서도 환사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방사선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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