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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61년 역사의 뒤안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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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61년 역사의 뒤안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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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

    해양경찰청. (자료사진)

     

    여야의 정부조직법 합의에 따라 해양경찰이 61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해경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안 등 세월호 참사 관련 3개 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 해체 방침을 발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해경은 조직 해체로 수사와 정보 기능은 (육상)경찰에 넘기고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은 국민안전처로 이관 된다.

    다만 해상 사건의 초동 대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상 수사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차관급인 치안총감 계급의 해양경찰청장 직제가 없어지면서 해경 최고위직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본부장은 1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훈련 중인 해양경찰. (자료사진)

     

    하지만 조직 해체에 따른 해상단속과 수사 이원화로 흉포화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해경의 정보 기능이 육상경찰로 이관되면서 해양 첩보·정보활동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능과 역할이 유지돼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세월호 정국에 여야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해체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여론이 야당 등에서 일면서 해경 해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막상 여야 간 난항 끝에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이 타결되자 이미 조직 해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해경 직원들은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감추지는 못했다.

    해경 본청의 한 간부는 "직원들과 해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61년을 지켜 온 조직인데…"라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한 해경 경비정. (자료사진)

     

    인천해경의 한 직원은 "해경 해체 발표 이후부터 해경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어도 직원들은 죄인이 된 마음으로 맡은 바 임무를 소홀하지 않았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경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이후 1996년 외청 독립, 2005년 차관급 기관 격상 등으로 조직을 키워왔다.

    해경은 창설 초기 해양경비와 어로보호 기능을 주로 맡아오다 지금은 해상범죄 수사, 해상교통 안전, 수상레저, 해양오염 방지 등 업무 영역을 넓혀왔다.

    인천 송도에 본청을 둔 해양경찰은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과 17개 해양경찰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부산 정비창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력은 전국에 1만1천600명, 연간 예산 규모는 1조 1천억 원으로 정부 부처 17개 외청 중 인력과 예산 규모가 4위일 정도로 거대한 조직으로 변모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 대응에 따른 책임을 면치 못하고 결국 조직 해체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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