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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 6개월간 문 닫는다



법조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 6개월간 문 닫는다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가 6개월 동안 문을 닫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산와대부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부거래 만기가 돼 자동 연장되는 경우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로 내렸는데도 기존의 높은 금리로 이자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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