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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6년 멀쩡히 살던 집에…8천만원 변상금 '날벼락'



사건/사고

    [단독]26년 멀쩡히 살던 집에…8천만원 변상금 '날벼락'

    측량 전수조사 나선 종로구, 도로 무단점유 880건에 변상금 30억7천만 원 부과

    종로구청이 부과한 변상금 내역서 일부 (CBS 조태임 기자)

     

    23년 동안 종로구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조모(74)씨는 지난해 5월 종로구청으로부터 8,800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내라는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다.

    조 씨가 소유한 건물이 종로구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과징금 성격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다.

    조 씨가 살고 있는 집은 1966년에 지어진 것으로, 1988년 건물 매입 당시에도 등기부등본상에서 측량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측량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조 씨는 하루 아침에 날아든 엄청난 변상금 조치에 종로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도로법과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 점용료를 부과했다"는 대답을 듣게 됐다.

    조 씨의 아들인 조 모(43)씨는 "가산금이 붙는다고 해서 변상금을 우선 내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변상금을 안 내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6%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납부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03년의 역사를 가진 종로구의 A교회도 지난해 초 17.1㎡를 점유하고 있다며 5년치 변상금에 해당하는 1,600여만원의 변상금을 내야할 처지에 처했다.

    A교회는 1979년에 개축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점용 면적의 변화가 없었고 무단으로 점용할 의도도 없었지만 변상금을 물게 됐다.

    ◈ 사상 첫 측량 전수조사…"이제와서 변상금 내라니"

    종로구청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2009년부터 4년동안 종로구 전체에 대한 측량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집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한 뒤에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도로를 내기 위해 측량을 하는 등 개별적으로 이뤄졌고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로구의회 안재홍의원이 CBS노컷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삼청동,명륜동 등 종로구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측량조사를 했는데도 도로변상금 부과 건수가 880여건에 이른다.

    갑작스런 변상금 부과도 황당한 일이지만, 2010년에 측량을 했는데 측량시점부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5년치 변상금을 소급해 적용한 것도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종로구가 부과한 5년치 변상금 액수는 공시지가와 점용면적 등에 따라 적게는 3만5,000원부터 많게는 8,000여만원이 넘고 그 금액은 30억 7,000만원에 달한다.[BestNocut_R]

    종로구청 관계자는 "예전부터 점용됐던 사실을 바탕으로 지방세 징수법에 근거해 최대 5년 내 변상금을 소급해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변상금 부과에 대한 민원이 급격히 늘어나자, 올해 초 고의나 과실없이 도로를 점용했을 때는 변상금 대신 합법적인 도로 사용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국토해양부도 매매나 상속등으로 점용사실을 몰랐던 소유자에게는 측량시점부터 도로 사용에 대한 대가인 점용료를 내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미 부과된 변상금은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내야하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안재홍 의원은 "현재는 개인이 행정소송을 통해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는 방법 밖에 해결책이 없다"면서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개인이 져야 할 부담이 매우 크다"며 변상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종로구청은 "변상금을 취소하면 이미 납부했거나 원상회복을 행한 주민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취소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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