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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폭행녀 집유2년에 치료감호



법조

    박원순 폭행녀 집유2년에 치료감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63·여)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뒤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며 "이같은 행동은 물리적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는 과거에도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강박적 사고와 과대사고 등 분열장애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도 정신적 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난 가능성에만 주목해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중구 시청역 대합실에서 민방위 훈련을 참관하던 박 시장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사람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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