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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교회 내 불법 선거 운동 '주의보'



종교

    총선 앞두고 교회 내 불법 선거 운동 '주의보'

    위반 사례 벌써 3건…선관위, "교회 내 위반 사례 주시할 것"

     

    4월 11일 치뤄지는 19대 총선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도 최근 선거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그런데 벌써 교회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례가 3건이나 적발됐다. 교회가 불법 선거 운동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경기도 안산에 있는 A교회, 이 교회는 '모 국회의원 초청 조찬기도회'라는 현수막을 도로변에 걸었다.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B교회, B교회는 연합부흥성회 팸플릿에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일시와 장소, 경력 등을 광고로 실었다.

    이 교회들은 모두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19대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벌써부터 교회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교회의 선거법 위반 사례 적발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대 총선에서 교회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는 44건이나 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목사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회 주보를 선거 운동 홍보물로 이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교회의 움직임을 주시할 뜻을 밝혔다.

    특히, 18대 총선에 비해 기독 정당들이 많이 생겨 시국 기도회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집회는 열 수 있지만, 일반 교인이 집회에 참석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우용 공보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일반 교인이 참석하거나 설사 당원들이라고 해도 그 행사가 당원 집회를 변질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선거일 전 30일부터는 당원 집회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SNS 소셜네트워크 상에서는 선거 독려나 지지, 반대 입장 표명 같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지만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신 공보팀장은 "인터넷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로부터 돈봉투를 받거나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선거 때마다 종교인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공정한 선거 풍토 확립을 위한 기독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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