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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강남 내곡동 사저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국민세금이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을 낳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 퇴임이후 거주할 사저에 대해선 개인이 부담하고 경호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 아들(이시형씨)은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4배이상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 할 구입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보면 이시형씨기 구입한 부지(463㎡)와 건물(267㎡)의 공시지가는 12억8697만원이지만 실매입가격은 11억 2000만원에 불과하다.
통상 공시지가는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30%이상 싸게 구입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20-17번지 토지와 2필지의 건물은 공시가격이 11억 820만원인데 실매입가는 10억 1775만원였다.
대통령실과 공동매입한 20-30번지와 20-36번지의 땅도 각각 2200만원과 8025만원에 구입했는데 이는 공시가격보다 각각 3164만원, 4488만원 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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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통령실에서 매입한 9개 필지(2143㎡)는 10억 9385만원인데 비해 실매입가격은 무려 3배가 높은 42억8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씨와 공동매입한 20-30번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3874만원이지만 대통령실은 1억4800만원을 줬다.
20-36번지 토지도 공시가격이 2억898만원이였지만 실제 매입가격은 8억400만원에 달했다. 공시가격에 비해 무려 4배가까이 비싸게 산 것이다.
이에 대해 앞서 임태희 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이 씨와 대통령실간의 매입가격이 크다는 의혹에 대해 "통상 텃밭은 대지 실제가격의 60-70%에서 거래된다. 반면 밭으로 지목돼서 공시가격은 매우 낮다"고 해명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밭을 많이 구입해서 이씨가 싸게 구입한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함께 구입한 같은 지목의 땅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크게 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용섭 의원은 "대통령의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예산에서 대통령 아들의 매입 비용을 부담한 담합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BestNocut_R]
그는 이어 "이는 형법상에 배임에 해당한다"며 "공시지가보다 싸게 구입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취득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방세법은 신고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