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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는 주휴 수당 지급하기로 약속"



정치 일반

    "카페베네는 주휴 수당 지급하기로 약속"

    커피열풍 속 대기업 커피전문점 알바생은 눈물 -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9월 6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


    커피전문점

     

    ▶정관용> 자, 계속해서 커피 전문점 이야기인데요, 청년유니온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경>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어디 어디를 조사하셨어요?

    ▷김영경> 예, 이번에 저희가 대표적인 7개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숍 전문점을 저희가 했거든요.

    ▶정관용> 이름을 쭉 불러보세요.

    ▷김영경> 예, 카페베네, 할리스 커피, 파스쿠찌, 투썸 플레이스, 엔젤리너스, 스타벅스, 커피빈까지 총 7군데를 했습니다.

    ▶정관용> 뭐 유명한 것은 다 했군요?

    ▷김영경> 예.

    ▶정관용> 그런데 종업원들, 거의 다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김영경> 예, 지금 거의 정직원과 아르바이트 비율이 4대 6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서 일곱 명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정관용> 예, 60% 정도가 아르바이트생이다?

    ▷김영경> 예.

    ▶정관용>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만 조사하신 거지요, 이번에?

    ▷김영경>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래요. 시급은 제대로 주고 있나요?

    ▷김영경> 아무래도 커피숍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4,448원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거의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관용> 그런데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떤 수당을 안 준 겁니까?

    ▷김영경>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55조에 있는 주휴 수당이라는 개념과 관련한 조사를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일을 하게 되면,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해서 그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었던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도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는 쉬게 해주어야 한다?

    ▷김영경> 예, 하루는 유급으로 하루를 쉴 수 있는 거예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게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하루입니까?

    ▷김영경> 예, 여기에서 유급 휴일은 꼭 주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관용> 언제든?

    ▷김영경> 예, 언제든. 본인이 예를 들면 하루에 5시간씩 3일을 일을 하면, 다른 날 중의 하나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관용> 그런 법이 있었어요?

    ▷김영경> 예, 우리나라가 그래도 근로기준법이, 이게 다른 나라에 별로 없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희도 알게 되었어요.

    ▶정관용> 간단히 말하면 하루에 5시간씩 3일을 일하는 대학생이 있다, 그럼 하루 5시간 일한 정도의 임금을 또 줘야 한다는 얘기군요?

    ▷김영경> 그렇지요, 하루치를 더 줘야 되는 거지요.

    ▶정관용> 아, 그래요? 그런데 그걸 조사해보니까 어떻든가요?

    ▷김영경>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구인광고를 낸 전국의 251개의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게 대부분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2.1%가 미지급을 하는 걸로 드러났어요. 외국계 업체인 커피빈의 경우에는 100% 아예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최근에, 눈을 뜨면 눈에 보인다고 할 정도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카페베네의 경우에도 91% 지급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고, 탐앤탐스도 90%, 그리고 엔젤리너스나 스타벅스도 거의 70%에서 77% 지급하지 않는 걸로 해서 대부분이 지급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대리점 가운데 일부는 준다, 이런 말이군요?

    ▷김영경> 예.

    ▶정관용> 그러면 그 업체들은 몰라서 안 준 겁니까? 일부러 안 준 겁니까?

    ▷김영경> 저희는 아무래도 알면서 안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2004년에 한번 주휴수당 문제로 외식업체가 크게 실태조사를 당하면서 주휴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 대부분 커피 전문점이기 때문에 이를 몰랐다는 것이 저희는 좀 납득이 되지 않고.

    ▶정관용> 그러네요.

    ▷김영경> 현재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급에다 주휴수당을 같이 주는 포괄임금의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커피 전문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관용> 지금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러면 지금 청년유니온이 조사한 결과 같은 것을 근거로 당당히 더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까?

    ▷김영경> 그렇지요. 지금 아무래도 어쨌든 상당히 높은 수의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이야기를 해야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커피숍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국에 한 3,00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소로 한 열 명 정도, 다섯 명에서 10명 정도라고 한다면 최소 인원이 1만5,000명에 이른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건 엄청난 임금 체불 액수라고 볼 수 있지요.

    ▶정관용>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김영경> 일단 이것은 아무래도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정관용> 어렵지요.

    ▷김영경> 당연히 고용노동부가 좀 자신들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은 임금 체불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은 법적으로 3년치에 대한 보상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또 늘어나는 커피숍 매장들이 대부분 직영점이라기보다는 가맹점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가맹점에 대해서 각 커피숍 본사들이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고용노동부에 이런 요구를 지금 공개적으로 하신 거지요?

    ▷김영경> 예, 저희는.

    ▶정관용> 어떤 응답이 온 게 있어요?

    ▷김영경> 아직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답이 없고요. 오히려 카페베네에서, 저희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후에 바로 자기들이 미지급한 것을 인정했다고 하면서 전액 다 지급하겠다, 라고 일단 입장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좀 더 공개적인 서한을 통해서 입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카페베네에서는 인정하고 다 내겠다, 라고 했다?

    ▷김영경> 예.

    ▶정관용> 어이고, 발 빠른 대응이네요, 그나마.

    ▷김영경> 예.

    ▶정관용> 기업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나서주면 더 좋은 거구요.

    ▷김영경> 그렇지요.

    ▶정관용> 이렇게 못하면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챙겨서 해라?

    ▷김영경> 그렇지요. 안 그러면 이게 다 개개인의 아르바이트생의 몫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서로 간의 관계 문제도 있고, 많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꼭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럼요. 자, 먼저 업체들, 그리고 고용노동부, 앞으로 발 빠른 대응이 좀 있기를 기대해보고요. 아주 귀중한 것을 발견해내셨네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줄 저도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김영경> 저희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서 우리나라 법이 상당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만들어진 건 꼭 지켜야지요. 예, 말씀 잘 들었어요.

    ▷김영경>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는 분, 어쨌든 하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즉 하루치의 일당은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함께 좀 공부를 해둬야겠습니다. 2부 마칩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5분, 3부에 다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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