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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민영은 소유 땅 국가 귀속 승소



청주

    정부, 친일파 민영은 소유 땅 국가 귀속 승소

     

    정부가 친일파 민영은으로부터 되찾은 청주 도심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 5명을 상대로 낸 문제의 땅 관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문제의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들은 각각 토지의 5분의 1 지분에 한해 소유권 말소 또는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민영은 후손 5명 중 4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뤄졌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진행됐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다툼이 없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해, 원고의 승소가 인정된다.

    나머지 후손 1명은 공시 송달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12월12일 별도로 선고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판결은 후손 4명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민영은의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2012년 11월 후손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꼭 1년 뒤 원심을 깨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후손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자 법무부는 문제의 땅을 국가로 귀속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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